심규언 동해시장 벌금 70만 원 선고... 시장직 유지

입력 2019.02.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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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 벌금 70만 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2017년 말 SNS에 게재된 송년인사 동영상은
심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판단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지인과 공모해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의장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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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규언 동해시장 벌금 70만 원 선고... 시장직 유지
    • 입력 2019-02-14 21:44:47
    뉴스9(강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 벌금 70만 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2017년 말 SNS에 게재된 송년인사 동영상은 심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판단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지인과 공모해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의장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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