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원 지사 폭행 김경배씨 '집유'
입력 2019.02.14 (21:45)
수정 2019.02.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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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끌려가는 와중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끌려가는 와중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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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당시 원 지사 폭행 김경배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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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21:45:10
- 수정2019-02-14 21:46:2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끌려가는 와중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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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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