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19.02.14 (21:45)
수정 2019.02.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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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양용창 제주시 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양 조합장의 알리바이를
검찰이 배척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범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양용창 제주시 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양 조합장의 알리바이를
검찰이 배척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범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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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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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21:45:18
- 수정2019-02-14 21:46:1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양용창 제주시 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양 조합장의 알리바이를
검찰이 배척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범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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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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