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1심 지사직 유지

입력 2019.02.14 (21:45) 수정 2019.02.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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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원 지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가
환한 얼굴로 법원 문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원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원 지사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 축제장에서 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일과 가깝고
청중의 이해 관계와 밀접한데다
지지호소 발언이 이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인데다
청중의 숫자가 적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원 지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인터뷰]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더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귀포시 모 웨딩홀 행사와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원 지사는
당선 무효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지만
선출직 도지사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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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지사 1심 지사직 유지
    • 입력 2019-02-14 21:45:32
    • 수정2019-02-14 23:32:28
    뉴스9(제주)
[앵커멘트]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원 지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가 환한 얼굴로 법원 문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원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원 지사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 축제장에서 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일과 가깝고 청중의 이해 관계와 밀접한데다 지지호소 발언이 이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인데다 청중의 숫자가 적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원 지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인터뷰]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더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귀포시 모 웨딩홀 행사와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원 지사는 당선 무효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지만 선출직 도지사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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