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둔기로 아내를 때려 살해한 68살 조 모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46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해온 아내를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이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행구동 자신의 집에서
67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강도 살인으로 위장해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둔기로 아내를 때려 살해한 68살 조 모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46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해온 아내를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이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행구동 자신의 집에서
67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강도 살인으로 위장해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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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로 아내 때려 살해한 남편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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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21:49: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둔기로 아내를 때려 살해한 68살 조 모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46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해온 아내를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이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행구동 자신의 집에서
67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강도 살인으로 위장해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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