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에 벌금 5백만 원 구형

입력 2019.02.14 (22:57) 수정 2019.02.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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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천안갑 이규희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이 도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A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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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에 벌금 5백만 원 구형
    • 입력 2019-02-14 22:57:50
    • 수정2019-02-14 23:10:04
    뉴스9(대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천안갑 이규희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이 도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A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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