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살인' 징역 20년…검찰 '항소'

입력 2019.02.14 (23:00) 수정 2019.02.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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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10월
국민적 공분을 산
거제 묻지 마 폭행 살인 사건,
기억 하실 겁니다.

오늘 법원이
가해자인 20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약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새벽,
50대 여성을 상대로
70여 차례에 걸쳐 이어진 무차별 폭행.

살려달라는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키 132cm의
왜소한 여성의 죽음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1만 명을 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해자 2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라는 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끝에
피해자를 죽였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측은
잔혹한 범죄에 대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중간 수준으로 나온 재범 위험성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판결 직후
형이 약하다며
박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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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묻지마 살인' 징역 20년…검찰 '항소'
    • 입력 2019-02-14 23:00:15
    • 수정2019-02-15 09:14:26
    뉴스9(창원)
[앵커멘트] 지난해 10월 국민적 공분을 산 거제 묻지 마 폭행 살인 사건, 기억 하실 겁니다. 오늘 법원이 가해자인 20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약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새벽, 50대 여성을 상대로 70여 차례에 걸쳐 이어진 무차별 폭행. 살려달라는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키 132cm의 왜소한 여성의 죽음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1만 명을 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해자 2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라는 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끝에 피해자를 죽였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측은 잔혹한 범죄에 대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중간 수준으로 나온 재범 위험성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판결 직후 형이 약하다며 박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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