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9.02.15 (17:06) 수정 2019.02.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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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최 시인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은 시인이 자신의 여성 문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고은 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영미 시인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의 폭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시인이 폭로한 성추행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최 시인의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적 인물의 부도덕성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시인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다며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미/시인 :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앞서 최 시인은 지난 1994년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를 부인하며 최 시인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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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배상 책임 없어”
    • 입력 2019-02-15 17:08:32
    • 수정2019-02-15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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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최 시인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은 시인이 자신의 여성 문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고은 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영미 시인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의 폭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시인이 폭로한 성추행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최 시인의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적 인물의 부도덕성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시인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다며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미/시인 :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앞서 최 시인은 지난 1994년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를 부인하며 최 시인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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