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토씨 하나 더 유리하게…수사권 조정 ‘자구 전쟁’

입력 2019.02.15 (21:11) 수정 2019.02.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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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일제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권력기관이 자기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의미하겠죠.

8달 전 '정부 수립 최초'의 합의안이 도출됐다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법을 바꿔야 할 국회에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입법 논의의 무대인데, 속도가 안 나는 이유는 뭘지, 입법 논의는 어디쯤 와있는 건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사개특위 산하 검경소위는 지금까지 6차례 열렸습니다.

회의 시간은 총 15시간 35분.

하지만, 결론은 '유의미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전반적 내용을 들여다봤다'로 끝났습니다.

논의가 더딘 이유 뭘까요, 회의록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여야 입장차도 있지만, 검경의 입장차가 훨씬 컸습니다.

거기에다 검찰 출신 의원은 검찰에, 경찰 출신 의원은 경찰에 유리하게 입법 논의를 끌고 갑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법 조항이었습니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를 가지고도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검사는,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수사한다'로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수사를 '해야 한다'와 '한다',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법적 함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검사가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직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는 기소가 우선이고, 수사는 부차적이란 겁니다.

정부 합의안은 검사는 일부 범죄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그 종류를 명시했는데, 여기에선 조사 전쟁이 벌어집니다.

'등' 이냐 '중'이냐, 어떤 조사가 쓰이느냐에 따라 검찰이 손댈 수 있는 사건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어도 쉽게 합의가 안됩니다.

현행 형소법은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은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요구'와 '통지'로 바꿀지 말지,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검경이 상하관계냐, 대등관계냐, 일종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 검경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하다, 최근 공개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2월 1일 : "거친 언사를 동원하여 상대기관을 비난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개특위 검경소위는 지난달 15일 6차 회의 이후 한달 째 휴업 중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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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토씨 하나 더 유리하게…수사권 조정 ‘자구 전쟁’
    • 입력 2019-02-15 21:14:45
    • 수정2019-02-15 2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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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일제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권력기관이 자기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의미하겠죠.

8달 전 '정부 수립 최초'의 합의안이 도출됐다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법을 바꿔야 할 국회에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입법 논의의 무대인데, 속도가 안 나는 이유는 뭘지, 입법 논의는 어디쯤 와있는 건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사개특위 산하 검경소위는 지금까지 6차례 열렸습니다.

회의 시간은 총 15시간 35분.

하지만, 결론은 '유의미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전반적 내용을 들여다봤다'로 끝났습니다.

논의가 더딘 이유 뭘까요, 회의록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여야 입장차도 있지만, 검경의 입장차가 훨씬 컸습니다.

거기에다 검찰 출신 의원은 검찰에, 경찰 출신 의원은 경찰에 유리하게 입법 논의를 끌고 갑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법 조항이었습니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를 가지고도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검사는,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수사한다'로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수사를 '해야 한다'와 '한다',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법적 함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검사가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직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는 기소가 우선이고, 수사는 부차적이란 겁니다.

정부 합의안은 검사는 일부 범죄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그 종류를 명시했는데, 여기에선 조사 전쟁이 벌어집니다.

'등' 이냐 '중'이냐, 어떤 조사가 쓰이느냐에 따라 검찰이 손댈 수 있는 사건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어도 쉽게 합의가 안됩니다.

현행 형소법은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은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요구'와 '통지'로 바꿀지 말지,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검경이 상하관계냐, 대등관계냐, 일종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 검경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하다, 최근 공개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2월 1일 : "거친 언사를 동원하여 상대기관을 비난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개특위 검경소위는 지난달 15일 6차 회의 이후 한달 째 휴업 중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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