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에 ‘수리 흔적’있어도…유명무실 자동차 ‘하자고지’ 제도
입력 2019.02.15 (21:21)
수정 2019.02.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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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차는 해상 운송 과정에서 충격을 받거나 소금기가 묻어 흠집이나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데, 이럴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차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자 고지'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시행된 지 벌써 5년째지만, 분쟁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오현태, 김희용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를 부수고 있는 남성은 바로 이 차량 주인입니다.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나몰라라 한다며, 구입 매장 앞에서 아예 차를 망가뜨리며 항의하는 겁니다.
장동민씨가 포드 차를 산 건 2년 전, 사자마자 엔진에 결함이 생겼고 포드는 다른 차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받은 차에서도 페인트를 다시 칠한 '도장 수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페인트가 여기저기에 묻어있고, 수리 전 붙인 듯한 테이프도 남아 있습니다.
[장동민/포드 차주 : "공업사 가는 데마다 하나같이 보자마자 전부 다 수리한 차가 맞대요."]
장씨는 새 차에 수리 흔적이 있는 게 황당해 전문가 감정도 받았습니다.
[윤대권/기술사/장동민 씨 차량 감정 : "어떤 스크래치나 아니면 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이제 도장 수리를 했지 않나…"]
장 씨는 판매사원이 수리한 차를 새 차로 속였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포드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 전산 자료에 수리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포드는 미국 공장 최종 점검 단계에서 품질 보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정'은 했을 수 있지만 '수리'는 안 했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박진혁/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 "공장에서 차가 나올 때는 그 안에서 문제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신차처럼 나오는 거죠. 저렇게 허접스럽게 수리된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문제가 있었던 것을 수리한 흔적으로 보이고, 그걸 소비자한테 인도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수입차 구입 1년 안에 수리 흔적 등을 발견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최근 5년 반 동안 7백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하자고지’ 제도 시행 5년…현장에선 유명무실
박 모 씨는 수입차를 산 지 2년 만인 지난해 5월, 판매사인 효성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새 차인 줄 알았던 차량이 사실은 뒤범퍼에 흠집이 있어 도장 수리를 거친 차라는 겁니다.
박 씨는 곧바로 효성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고, 일부 배상을 받았습니다.
[박OO/음성변조 : "속여서 저한테 파신 거죠. 흠집이 있고 수리 한 차를 새 차인 것처럼 속여서…."]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지만, 수입차 판매사는 '하자 고지'에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수리를 했으니 새 차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하면, 판매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자 수리를 숨기고 팔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최고 100만 원에 불과하단 점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 사원/음성변조 : "(하자 수리 고지를)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요. 영업 직원들은 팔아야 하니까, 가짜로라도 (고지를 한 걸로) 사인을 해서 내보낸다는 말이죠."]
게다가 '고장 또는 하자 수리'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메이커(제조·판매사) 입장에서 전반적인 성능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으면 이 부분은 (수리했어도)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법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바꾸고 과태료도 올리는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차는 해상 운송 과정에서 충격을 받거나 소금기가 묻어 흠집이나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데, 이럴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차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자 고지'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시행된 지 벌써 5년째지만, 분쟁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오현태, 김희용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를 부수고 있는 남성은 바로 이 차량 주인입니다.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나몰라라 한다며, 구입 매장 앞에서 아예 차를 망가뜨리며 항의하는 겁니다.
장동민씨가 포드 차를 산 건 2년 전, 사자마자 엔진에 결함이 생겼고 포드는 다른 차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받은 차에서도 페인트를 다시 칠한 '도장 수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페인트가 여기저기에 묻어있고, 수리 전 붙인 듯한 테이프도 남아 있습니다.
[장동민/포드 차주 : "공업사 가는 데마다 하나같이 보자마자 전부 다 수리한 차가 맞대요."]
장씨는 새 차에 수리 흔적이 있는 게 황당해 전문가 감정도 받았습니다.
[윤대권/기술사/장동민 씨 차량 감정 : "어떤 스크래치나 아니면 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이제 도장 수리를 했지 않나…"]
장 씨는 판매사원이 수리한 차를 새 차로 속였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포드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 전산 자료에 수리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포드는 미국 공장 최종 점검 단계에서 품질 보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정'은 했을 수 있지만 '수리'는 안 했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박진혁/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 "공장에서 차가 나올 때는 그 안에서 문제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신차처럼 나오는 거죠. 저렇게 허접스럽게 수리된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문제가 있었던 것을 수리한 흔적으로 보이고, 그걸 소비자한테 인도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수입차 구입 1년 안에 수리 흔적 등을 발견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최근 5년 반 동안 7백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하자고지’ 제도 시행 5년…현장에선 유명무실
박 모 씨는 수입차를 산 지 2년 만인 지난해 5월, 판매사인 효성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새 차인 줄 알았던 차량이 사실은 뒤범퍼에 흠집이 있어 도장 수리를 거친 차라는 겁니다.
박 씨는 곧바로 효성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고, 일부 배상을 받았습니다.
[박OO/음성변조 : "속여서 저한테 파신 거죠. 흠집이 있고 수리 한 차를 새 차인 것처럼 속여서…."]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지만, 수입차 판매사는 '하자 고지'에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수리를 했으니 새 차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하면, 판매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자 수리를 숨기고 팔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최고 100만 원에 불과하단 점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 사원/음성변조 : "(하자 수리 고지를)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요. 영업 직원들은 팔아야 하니까, 가짜로라도 (고지를 한 걸로) 사인을 해서 내보낸다는 말이죠."]
게다가 '고장 또는 하자 수리'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메이커(제조·판매사) 입장에서 전반적인 성능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으면 이 부분은 (수리했어도)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법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바꾸고 과태료도 올리는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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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차는 해상 운송 과정에서 충격을 받거나 소금기가 묻어 흠집이나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데, 이럴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차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자 고지'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시행된 지 벌써 5년째지만, 분쟁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오현태, 김희용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를 부수고 있는 남성은 바로 이 차량 주인입니다.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나몰라라 한다며, 구입 매장 앞에서 아예 차를 망가뜨리며 항의하는 겁니다.
장동민씨가 포드 차를 산 건 2년 전, 사자마자 엔진에 결함이 생겼고 포드는 다른 차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받은 차에서도 페인트를 다시 칠한 '도장 수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페인트가 여기저기에 묻어있고, 수리 전 붙인 듯한 테이프도 남아 있습니다.
[장동민/포드 차주 : "공업사 가는 데마다 하나같이 보자마자 전부 다 수리한 차가 맞대요."]
장씨는 새 차에 수리 흔적이 있는 게 황당해 전문가 감정도 받았습니다.
[윤대권/기술사/장동민 씨 차량 감정 : "어떤 스크래치나 아니면 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이제 도장 수리를 했지 않나…"]
장 씨는 판매사원이 수리한 차를 새 차로 속였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포드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 전산 자료에 수리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포드는 미국 공장 최종 점검 단계에서 품질 보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정'은 했을 수 있지만 '수리'는 안 했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박진혁/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 "공장에서 차가 나올 때는 그 안에서 문제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신차처럼 나오는 거죠. 저렇게 허접스럽게 수리된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문제가 있었던 것을 수리한 흔적으로 보이고, 그걸 소비자한테 인도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수입차 구입 1년 안에 수리 흔적 등을 발견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최근 5년 반 동안 7백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하자고지’ 제도 시행 5년…현장에선 유명무실
박 모 씨는 수입차를 산 지 2년 만인 지난해 5월, 판매사인 효성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새 차인 줄 알았던 차량이 사실은 뒤범퍼에 흠집이 있어 도장 수리를 거친 차라는 겁니다.
박 씨는 곧바로 효성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고, 일부 배상을 받았습니다.
[박OO/음성변조 : "속여서 저한테 파신 거죠. 흠집이 있고 수리 한 차를 새 차인 것처럼 속여서…."]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지만, 수입차 판매사는 '하자 고지'에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수리를 했으니 새 차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하면, 판매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자 수리를 숨기고 팔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최고 100만 원에 불과하단 점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 사원/음성변조 : "(하자 수리 고지를)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요. 영업 직원들은 팔아야 하니까, 가짜로라도 (고지를 한 걸로) 사인을 해서 내보낸다는 말이죠."]
게다가 '고장 또는 하자 수리'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메이커(제조·판매사) 입장에서 전반적인 성능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으면 이 부분은 (수리했어도)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법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바꾸고 과태료도 올리는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차는 해상 운송 과정에서 충격을 받거나 소금기가 묻어 흠집이나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데, 이럴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차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자 고지'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시행된 지 벌써 5년째지만, 분쟁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오현태, 김희용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를 부수고 있는 남성은 바로 이 차량 주인입니다.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나몰라라 한다며, 구입 매장 앞에서 아예 차를 망가뜨리며 항의하는 겁니다.
장동민씨가 포드 차를 산 건 2년 전, 사자마자 엔진에 결함이 생겼고 포드는 다른 차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받은 차에서도 페인트를 다시 칠한 '도장 수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페인트가 여기저기에 묻어있고, 수리 전 붙인 듯한 테이프도 남아 있습니다.
[장동민/포드 차주 : "공업사 가는 데마다 하나같이 보자마자 전부 다 수리한 차가 맞대요."]
장씨는 새 차에 수리 흔적이 있는 게 황당해 전문가 감정도 받았습니다.
[윤대권/기술사/장동민 씨 차량 감정 : "어떤 스크래치나 아니면 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이제 도장 수리를 했지 않나…"]
장 씨는 판매사원이 수리한 차를 새 차로 속였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포드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 전산 자료에 수리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포드는 미국 공장 최종 점검 단계에서 품질 보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정'은 했을 수 있지만 '수리'는 안 했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박진혁/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 "공장에서 차가 나올 때는 그 안에서 문제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신차처럼 나오는 거죠. 저렇게 허접스럽게 수리된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문제가 있었던 것을 수리한 흔적으로 보이고, 그걸 소비자한테 인도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수입차 구입 1년 안에 수리 흔적 등을 발견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최근 5년 반 동안 7백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하자고지’ 제도 시행 5년…현장에선 유명무실
박 모 씨는 수입차를 산 지 2년 만인 지난해 5월, 판매사인 효성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새 차인 줄 알았던 차량이 사실은 뒤범퍼에 흠집이 있어 도장 수리를 거친 차라는 겁니다.
박 씨는 곧바로 효성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고, 일부 배상을 받았습니다.
[박OO/음성변조 : "속여서 저한테 파신 거죠. 흠집이 있고 수리 한 차를 새 차인 것처럼 속여서…."]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지만, 수입차 판매사는 '하자 고지'에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수리를 했으니 새 차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하면, 판매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자 수리를 숨기고 팔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최고 100만 원에 불과하단 점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 사원/음성변조 : "(하자 수리 고지를)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요. 영업 직원들은 팔아야 하니까, 가짜로라도 (고지를 한 걸로) 사인을 해서 내보낸다는 말이죠."]
게다가 '고장 또는 하자 수리'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메이커(제조·판매사) 입장에서 전반적인 성능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으면 이 부분은 (수리했어도)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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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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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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