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 당분간 서울만?

입력 2019.02.17 (07:03) 수정 2019.02.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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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오래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운행 제한 조치는 당장은 서울에서만 시행될 예정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에만 40만 대 정도입니다.

2.5톤 이상 오래된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됐어도 단속이 이뤄지는 곳은 서울시뿐입니다.

운행 제한 차량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나 인천에서 다닌다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에는 운행 제한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서울시를 제외하곤 이런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의회 일정을 이유로 올 상반기 안에 조례를 제정해 6월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관계자/음성변조 "3월 7일부터 올해 두 번째 임시 의회가 열려요. 그 때 상정을 해서 통과할 거예요."]

다른 지자체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생계형 차량 등을 의식해 단속 범위조차 결정 못 한 곳이 많습니다.

[경북도청 관계자/음성변조 : "(단속이 되려면) 1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CCTV라든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독려하면서 방범용 CCTV 등을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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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 당분간 서울만?
    • 입력 2019-02-17 07:08:40
    • 수정2019-02-18 08:02:02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오래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운행 제한 조치는 당장은 서울에서만 시행될 예정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에만 40만 대 정도입니다.

2.5톤 이상 오래된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됐어도 단속이 이뤄지는 곳은 서울시뿐입니다.

운행 제한 차량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나 인천에서 다닌다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에는 운행 제한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서울시를 제외하곤 이런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의회 일정을 이유로 올 상반기 안에 조례를 제정해 6월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관계자/음성변조 "3월 7일부터 올해 두 번째 임시 의회가 열려요. 그 때 상정을 해서 통과할 거예요."]

다른 지자체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생계형 차량 등을 의식해 단속 범위조차 결정 못 한 곳이 많습니다.

[경북도청 관계자/음성변조 : "(단속이 되려면) 1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CCTV라든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독려하면서 방범용 CCTV 등을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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