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맘대로 관둔 건 알바인데 업주에 벌금형…“제가 악덕 업주인가요?”

입력 2019.02.17 (10:08) 수정 2019.02.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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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동안 학원 강사로 일하겠다는 계약서 쓰고 한 달 만에 그만두겠다며 월급 달라는 카톡 통보를 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당혹한 학원 원장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며 월급을 곧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은 원장을 임금체불로 고발하고, 원장은 '벌금형 전과자' 신세가 됩니다.

한순간에 악덕 업주로 몰린 김 원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KBS <못참겠다>에 억울함을 제보했습니다.

시작은 2017년 11월 대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김 씨가 당시 25살이던 대학생 A씨를 초등학생 수학 담당 알바 강사로 채용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듬해 상반기 졸업을 앞둔 A씨는 "기업 입사 면접 때문에 수업을 몇 번 빠질 수는 있지만, 내년 8월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뒤인 12월 초, 김 씨에게 갑자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기업 최종 면접 날짜가 잡혀서 일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 달 일한 부분을 계좌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계약 기간보다 먼저 그만두겠다는 '카톡 퇴직 통보'였습니다.

김 씨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만둔다고 할 수 있느냐. 선생님이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을 구해야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다시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저도 약속은 드렸지만 이런 변수가 생길지는 전혀 몰랐다"며 실랑이 끝에 원장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김 씨를 임금체불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오히려 일방적 퇴사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월급은 아직 정상적인 퇴직 처리가 안 돼서 못 주고 있는 것인데, 처리가 끝나는 대로 줄 테니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18년 1월 말에는 A씨에게 임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김 씨가 무단퇴사자의 월급을 제때 안 줬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결국, 1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깬 강사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내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곧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김 씨가 A씨에게 일부러 월급을 늦게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판결대로라면 죄 없는 김 씨가 노동청의 잘못된 처벌 의견 때문에 자칫 전과자가 될 뻔한 것인데, 노동청은 왜 그랬을까요?

"왜 늘 고용주만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는 울분을 KBS <못참겠다>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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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7 10:08:06
    • 수정2019-02-18 1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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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동안 학원 강사로 일하겠다는 계약서 쓰고 한 달 만에 그만두겠다며 월급 달라는 카톡 통보를 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당혹한 학원 원장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며 월급을 곧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은 원장을 임금체불로 고발하고, 원장은 '벌금형 전과자' 신세가 됩니다.

한순간에 악덕 업주로 몰린 김 원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KBS <못참겠다>에 억울함을 제보했습니다.

시작은 2017년 11월 대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김 씨가 당시 25살이던 대학생 A씨를 초등학생 수학 담당 알바 강사로 채용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듬해 상반기 졸업을 앞둔 A씨는 "기업 입사 면접 때문에 수업을 몇 번 빠질 수는 있지만, 내년 8월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뒤인 12월 초, 김 씨에게 갑자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기업 최종 면접 날짜가 잡혀서 일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 달 일한 부분을 계좌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계약 기간보다 먼저 그만두겠다는 '카톡 퇴직 통보'였습니다.

김 씨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만둔다고 할 수 있느냐. 선생님이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을 구해야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다시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저도 약속은 드렸지만 이런 변수가 생길지는 전혀 몰랐다"며 실랑이 끝에 원장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김 씨를 임금체불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오히려 일방적 퇴사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월급은 아직 정상적인 퇴직 처리가 안 돼서 못 주고 있는 것인데, 처리가 끝나는 대로 줄 테니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18년 1월 말에는 A씨에게 임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김 씨가 무단퇴사자의 월급을 제때 안 줬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결국, 1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깬 강사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내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곧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김 씨가 A씨에게 일부러 월급을 늦게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판결대로라면 죄 없는 김 씨가 노동청의 잘못된 처벌 의견 때문에 자칫 전과자가 될 뻔한 것인데, 노동청은 왜 그랬을까요?

"왜 늘 고용주만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는 울분을 KBS <못참겠다>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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