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한 법망…“안내견은 안 돼!” 공공시설도 출입 거부
입력 2019.02.17 (21:17)
수정 2019.02.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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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 역할을 하는 안내견은 어디든 제한 없이 드나들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식당이나 카페 등은 물론 공공시설마저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적지않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한나 씨 가족은 지난달 전남 보성의 휴양림을 찾았다가 바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한나 씨의 안내견이 출입을 거부당한 탓입니다.
[김한나/시각장애 1급 : "사전에 전화를 했을 때는 분명히 (출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와서 안 된다고..."]
장애인복지법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김한나 씨 아버지 : "개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휴양림을 운영하는 보성군은 시설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보성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안내견이) 방에 들어가면 흠집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가서 보니깐 착착착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안됩니다."]
안내견과 3년째 생활하는 고예진 씨도 비슷한 경험이 많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드나드는 건 더욱 힘든 일입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고예진/시각장애 1급 : "개 있으면 털 날린다. 강아지가 짖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유로 거부를 가장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잘했어. 가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지내기 전 철저한 훈련을 거칩니다.
[박재만/안내견 훈련사 : "반려견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내견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식당이나 호텔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얌전하게 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안내견은 현재 60여 마리입니다.
현행법도 무색하게 국가인권위에는 안내견 출입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는 진정이 꾸준히 접수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 역할을 하는 안내견은 어디든 제한 없이 드나들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식당이나 카페 등은 물론 공공시설마저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적지않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한나 씨 가족은 지난달 전남 보성의 휴양림을 찾았다가 바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한나 씨의 안내견이 출입을 거부당한 탓입니다.
[김한나/시각장애 1급 : "사전에 전화를 했을 때는 분명히 (출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와서 안 된다고..."]
장애인복지법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김한나 씨 아버지 : "개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휴양림을 운영하는 보성군은 시설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보성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안내견이) 방에 들어가면 흠집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가서 보니깐 착착착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안됩니다."]
안내견과 3년째 생활하는 고예진 씨도 비슷한 경험이 많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드나드는 건 더욱 힘든 일입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고예진/시각장애 1급 : "개 있으면 털 날린다. 강아지가 짖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유로 거부를 가장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잘했어. 가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지내기 전 철저한 훈련을 거칩니다.
[박재만/안내견 훈련사 : "반려견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내견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식당이나 호텔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얌전하게 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안내견은 현재 60여 마리입니다.
현행법도 무색하게 국가인권위에는 안내견 출입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는 진정이 꾸준히 접수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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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17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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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눈과 발 역할을 하는 안내견은 어디든 제한 없이 드나들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식당이나 카페 등은 물론 공공시설마저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적지않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한나 씨 가족은 지난달 전남 보성의 휴양림을 찾았다가 바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한나 씨의 안내견이 출입을 거부당한 탓입니다.
[김한나/시각장애 1급 : "사전에 전화를 했을 때는 분명히 (출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와서 안 된다고..."]
장애인복지법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김한나 씨 아버지 : "개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휴양림을 운영하는 보성군은 시설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보성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안내견이) 방에 들어가면 흠집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가서 보니깐 착착착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안됩니다."]
안내견과 3년째 생활하는 고예진 씨도 비슷한 경험이 많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드나드는 건 더욱 힘든 일입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고예진/시각장애 1급 : "개 있으면 털 날린다. 강아지가 짖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유로 거부를 가장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잘했어. 가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지내기 전 철저한 훈련을 거칩니다.
[박재만/안내견 훈련사 : "반려견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내견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식당이나 호텔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얌전하게 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안내견은 현재 60여 마리입니다.
현행법도 무색하게 국가인권위에는 안내견 출입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는 진정이 꾸준히 접수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 역할을 하는 안내견은 어디든 제한 없이 드나들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식당이나 카페 등은 물론 공공시설마저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적지않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한나 씨 가족은 지난달 전남 보성의 휴양림을 찾았다가 바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한나 씨의 안내견이 출입을 거부당한 탓입니다.
[김한나/시각장애 1급 : "사전에 전화를 했을 때는 분명히 (출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와서 안 된다고..."]
장애인복지법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김한나 씨 아버지 : "개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휴양림을 운영하는 보성군은 시설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보성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안내견이) 방에 들어가면 흠집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가서 보니깐 착착착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안됩니다."]
안내견과 3년째 생활하는 고예진 씨도 비슷한 경험이 많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드나드는 건 더욱 힘든 일입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고예진/시각장애 1급 : "개 있으면 털 날린다. 강아지가 짖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유로 거부를 가장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잘했어. 가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지내기 전 철저한 훈련을 거칩니다.
[박재만/안내견 훈련사 : "반려견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내견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식당이나 호텔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얌전하게 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안내견은 현재 60여 마리입니다.
현행법도 무색하게 국가인권위에는 안내견 출입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는 진정이 꾸준히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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