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작

입력 2019.02.18 (12:01) 수정 2019.02.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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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발달장애인이 낮에 영화 관람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부터 64세 사이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거나 근로 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겐 월 88시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주어지며,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120시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자격 유형이 결정됩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작해 4~5월쯤에는 전국 150여 개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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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작
    • 입력 2019-02-18 12:01:57
    • 수정2019-02-18 13:07:48
    사회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발달장애인이 낮에 영화 관람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부터 64세 사이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거나 근로 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겐 월 88시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주어지며,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120시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자격 유형이 결정됩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작해 4~5월쯤에는 전국 150여 개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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