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주차장 대신 철로에 차 세운 20대…대체 왜?

입력 2019.02.18 (14:17) 수정 2019.0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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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6)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일하는 회사에서 빌린 렌터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다녔다. 처음에는 무면허로 운전하는 게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자 A 씨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차를 몰았다.

지난해 10월 9일 새벽. A 씨는 전남 장흥에서 지인을 만나고 화순을 거쳐 광주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운전하고 있었다. 순간 A 씨 차량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왔고 이에 A 씨는 당황했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차가 차선을 가로지르며 운전을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A 씨를 뒤쫓고 있었다.

경찰차는 능주나들목 교차로에서 A 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무면허인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20여 분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이날(10월 9일) 오전 4시 50분쯤 전남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철도 건널목에서 방향을 꺾어 200m가량 철길 위를 달리다가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신분증과 명함 등을 토대로 A 씨가 차를 운전한 것을 밝혀냈다. 이후 A 씨와 회사동료 등을 상대로 A 씨의 자진 출석을 종용했고, A 씨는 이날 오후 2시 56분쯤 전남 화순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무면허 운전과 과태료를 내지 않아 경찰의 정차 요구에 겁이 나 도주했다”며 “운전을 가로지르며 한 이유는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졸음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자신 출석한 A 씨에 대해 채혈 검사 등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태료 45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코레일 관계자와 함께 1시간 20분 만인 오전 6시 10분쯤 방치된 차량을 열차 선로에서 끌어냈다. 당시 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다른 피해는 없었다.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혐의로 A 씨는 기소됐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오늘(18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 판사는 “대형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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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주차장 대신 철로에 차 세운 20대…대체 왜?
    • 입력 2019-02-18 14:17:52
    • 수정2019-02-18 17:08:27
    취재후·사건후
A(26)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일하는 회사에서 빌린 렌터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다녔다. 처음에는 무면허로 운전하는 게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자 A 씨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차를 몰았다.

지난해 10월 9일 새벽. A 씨는 전남 장흥에서 지인을 만나고 화순을 거쳐 광주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운전하고 있었다. 순간 A 씨 차량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왔고 이에 A 씨는 당황했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차가 차선을 가로지르며 운전을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A 씨를 뒤쫓고 있었다.

경찰차는 능주나들목 교차로에서 A 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무면허인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20여 분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이날(10월 9일) 오전 4시 50분쯤 전남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철도 건널목에서 방향을 꺾어 200m가량 철길 위를 달리다가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신분증과 명함 등을 토대로 A 씨가 차를 운전한 것을 밝혀냈다. 이후 A 씨와 회사동료 등을 상대로 A 씨의 자진 출석을 종용했고, A 씨는 이날 오후 2시 56분쯤 전남 화순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무면허 운전과 과태료를 내지 않아 경찰의 정차 요구에 겁이 나 도주했다”며 “운전을 가로지르며 한 이유는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졸음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자신 출석한 A 씨에 대해 채혈 검사 등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태료 45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코레일 관계자와 함께 1시간 20분 만인 오전 6시 10분쯤 방치된 차량을 열차 선로에서 끌어냈다. 당시 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다른 피해는 없었다.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혐의로 A 씨는 기소됐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오늘(18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 판사는 “대형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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