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발 20분 뒤 측정…음주운전 처벌 단정 못해” 50대 운전자 ‘무죄’

입력 2019.02.18 (16:08) 수정 2019.0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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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적발 20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토대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모(57)씨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20분 전"이라며, "이때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저녁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 2잔을 마시고, 저녁 11시 30분쯤 서울 용산구의 3차선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저녁 11시 50분쯤 측정된 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0.05%)를 근소하게 넘기는 0.053%로 나타났고, 경찰은 지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 씨는 측정 시점이 이른바 '술기운이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이보다 덜 취한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 씨가 운전을 한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보다 낮았다고 봐야 한다"며,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호흡 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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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8 16:08:56
    • 수정2019-02-18 16:11:52
    사회
음주 운전 적발 20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토대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모(57)씨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20분 전"이라며, "이때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저녁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 2잔을 마시고, 저녁 11시 30분쯤 서울 용산구의 3차선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저녁 11시 50분쯤 측정된 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0.05%)를 근소하게 넘기는 0.053%로 나타났고, 경찰은 지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 씨는 측정 시점이 이른바 '술기운이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이보다 덜 취한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 씨가 운전을 한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보다 낮았다고 봐야 한다"며,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호흡 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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