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보도’ 시정해라” 10배 늘었다

입력 2019.0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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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보도 건수가 지난해 1,275건으로 전년대비 23.3%나 늘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전년대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도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정권고 보도를 침해유형별로 나눠보면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28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2.5%로 전년(84건)대비 3.4배 늘어난 수치다. 두 번째로 시정권고가 많았던 유형은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보도'로 22.4%인 285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가 이뤄졌다. 전년대비 10.6배 급증해 전년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보도 유형으로 꼽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아 언론 조정·중재에 나서는 것과 별도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해 각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등 보도'는 전년대비 13건 늘어난 230건으로 전체의 18%였다. 이밖에 '기사형 광고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10.7%(136건)를 차지했고,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보도'가 8.5%(108건)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언론조정신청 접수 건수는 3,562건으로 전년대비 1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3,562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2,141건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방송사 닷컴)에 대한 조정신청 421건(11.8%)을 합치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전체의 71.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은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을 합해 451건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고, 방송에 대한 조정신청은 331건으로 9.3%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매체별 조정신청 건수를 10년 전과 비교한 인포그래픽도 공개했다.

2009년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던 매체는 485건(30.8%)의 조정신청이 접수된 (일간) 신문이었다. 주간신문과 시사주간지를 포함하면 632건으로 전체의 40%에 달했다. 케이블TV를 포함한 방송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이 459건으로 29.2%를 차지했다. 방송과 신문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이 전체의 70%나 됐던 셈이다.

반면 2009년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은 각각 233건, 181건씩으로 총 414건을 기록했다.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터넷매체(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이 전체의 71.9%에 달했다. 10년 새 조정신청 대상 매체가 급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는 "10년 동안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따라 언론조정대상 매체도 급변했다. 종합편성채널이나 IPTV처럼 종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매체도 눈에 띈다"며 "새로운 뉴스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가짜뉴스'가 쉽게 유통되는 만큼 위원회도 새로운 매체유형으로 인한 피해 양상과 구제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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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보도’ 시정해라” 10배 늘었다
    • 입력 2019-02-18 16:16:03
    취재K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보도 건수가 지난해 1,275건으로 전년대비 23.3%나 늘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전년대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도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정권고 보도를 침해유형별로 나눠보면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28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2.5%로 전년(84건)대비 3.4배 늘어난 수치다. 두 번째로 시정권고가 많았던 유형은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보도'로 22.4%인 285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가 이뤄졌다. 전년대비 10.6배 급증해 전년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보도 유형으로 꼽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아 언론 조정·중재에 나서는 것과 별도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해 각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등 보도'는 전년대비 13건 늘어난 230건으로 전체의 18%였다. 이밖에 '기사형 광고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10.7%(136건)를 차지했고,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보도'가 8.5%(108건)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언론조정신청 접수 건수는 3,562건으로 전년대비 1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3,562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2,141건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방송사 닷컴)에 대한 조정신청 421건(11.8%)을 합치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전체의 71.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은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을 합해 451건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고, 방송에 대한 조정신청은 331건으로 9.3%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매체별 조정신청 건수를 10년 전과 비교한 인포그래픽도 공개했다.

2009년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던 매체는 485건(30.8%)의 조정신청이 접수된 (일간) 신문이었다. 주간신문과 시사주간지를 포함하면 632건으로 전체의 40%에 달했다. 케이블TV를 포함한 방송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이 459건으로 29.2%를 차지했다. 방송과 신문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이 전체의 70%나 됐던 셈이다.

반면 2009년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은 각각 233건, 181건씩으로 총 414건을 기록했다.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터넷매체(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이 전체의 71.9%에 달했다. 10년 새 조정신청 대상 매체가 급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는 "10년 동안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따라 언론조정대상 매체도 급변했다. 종합편성채널이나 IPTV처럼 종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매체도 눈에 띈다"며 "새로운 뉴스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가짜뉴스'가 쉽게 유통되는 만큼 위원회도 새로운 매체유형으로 인한 피해 양상과 구제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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