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 상·하원에 “수입차 232조 적용 제외 요청”

입력 2019.02.18 (16:42) 수정 2019.02.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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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고율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미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국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경련은 오늘(18일) 허 회장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Kevin McCarthy) 공화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메릴랜드), 마이크 펜스(Michael Pence) 상원 의장(부통령),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금융위원장(공화, 아이오와) 등 미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이번 서한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검토시, 미 의회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최종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 노력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역시 제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허 회장은 또, 공화·민주 의원들이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해 공동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Bicameral Congressional Trade Authority Act of 2019))'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3일 기준으로 상원 11명, 하원 19명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필요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하게 하고,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 방지 법안 입법화를 위해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미국의 대표 경제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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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2-18 16: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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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고율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미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국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경련은 오늘(18일) 허 회장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Kevin McCarthy) 공화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메릴랜드), 마이크 펜스(Michael Pence) 상원 의장(부통령),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금융위원장(공화, 아이오와) 등 미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이번 서한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검토시, 미 의회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최종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 노력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역시 제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허 회장은 또, 공화·민주 의원들이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해 공동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Bicameral Congressional Trade Authority Act of 2019))'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3일 기준으로 상원 11명, 하원 19명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필요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하게 하고,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 방지 법안 입법화를 위해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미국의 대표 경제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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