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 위법”…교육부 사실상 패소

입력 2019.02.18 (17:00) 수정 2019.02.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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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들을 상대로 교과서 가격을 인하하라는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동아출판과 와이비엠, 대학서림,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4곳이 교육부 장관과 울산 등 지방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상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은 부당하게 가격이 결정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한데, 이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교육부는 2014년 3월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출판사들은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했다가 공급 재개를 결정하는 등 진통을 겪었고, 이후 가격 조정 명령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교육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 출판사 단체, 출판사 대표들과 세 차례 심의회를 열고 조정 권고 산정 기준을 설명하는 등 의견을 들었다"며 출판사 측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감들이 내린 명령에 대해선 "가격 조정 명령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교과서의 다양성, 전문성 또는 품질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재판부는 와이비엠의 초등 교과서 1종과 음악과생활의 초등 교과서 1종에 대해선 예상 발행 부수와 실제 발행 부수의 차이 등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명령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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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2-18 17:10:04
    사회
출판사들을 상대로 교과서 가격을 인하하라는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동아출판과 와이비엠, 대학서림,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4곳이 교육부 장관과 울산 등 지방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상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은 부당하게 가격이 결정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한데, 이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교육부는 2014년 3월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출판사들은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했다가 공급 재개를 결정하는 등 진통을 겪었고, 이후 가격 조정 명령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교육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 출판사 단체, 출판사 대표들과 세 차례 심의회를 열고 조정 권고 산정 기준을 설명하는 등 의견을 들었다"며 출판사 측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감들이 내린 명령에 대해선 "가격 조정 명령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교과서의 다양성, 전문성 또는 품질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재판부는 와이비엠의 초등 교과서 1종과 음악과생활의 초등 교과서 1종에 대해선 예상 발행 부수와 실제 발행 부수의 차이 등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명령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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