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 고발에 이재웅 대표 “강력대응 검토”

입력 2019.02.18 (18:04) 수정 2019.02.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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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지난 11일 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운행하는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쏘카는 오늘(1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쏘카는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이라며 "지난해 10월 타다 시작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쏘카는 또 타다의 적법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지난 11일 자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써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쏘카는 이어 "타다의 드라이버와 이용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으며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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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2-18 19:55:15
    경제
택시업계가 지난 11일 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운행하는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쏘카는 오늘(1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쏘카는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이라며 "지난해 10월 타다 시작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쏘카는 또 타다의 적법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지난 11일 자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써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쏘카는 이어 "타다의 드라이버와 이용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으며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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