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이번엔 처벌받나

입력 2019.02.18 (21:08) 수정 2019.02.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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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방금 보신 지만원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두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더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법원에서 허위로 입증됐지만, 앞서 말한대로 사실 확인과 법적 처벌은 다릅니다.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하누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하기자, 북한 개입설 뿐만 아니고 지씨가 다양한 수치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잘못된게 많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광주 사망자 154명 이중에서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사망한게 80%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 집계된 5.18 사망자는 165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68명이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하나 하나 다 틀린겁니다.

[앵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수치를 내면 훨씬 근거가 있어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지씨의 또 다른 주장 "총상 사망자의 75%가 카빈총에 맞고 사망했다" 이것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거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카빈총이라는 게 당시 시민군이 사용했던 총입니다.

그러니까 지 씨는 시민군이 시민을 쐈다, 즉,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수차례 검시 결과에서 계엄군의 M16 총상에 의한 사망자가 대다수였습니다.

70%를 왔다갔다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호도되는 일들이 허다했는데, 그 부분을 김준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5·18에 대한 공식 조사는 지금까지 39년간 6차례 있었습니다.

진보정권이 왜곡 조사를 했다는 비난과 달리, 군사정권이나 보수정부 기간에 더 많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어느 조사에서도 북한군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 역시 북한 배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1980년 육군 정보참모부의 보고서.

'북한 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 수준으로, 특이 전쟁 징후는 없다', 명시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이 재차 불거진 2013년에도 정부 입장은 같았습니다.

[정홍원/당시 국무총리/2013년 6월 10일 :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입니다."]

결정적 증거라는 이른바 '광수' 사진, 말의 유래부터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지만원 : "5·18이 한참 진행될 때 북한에서는 실황 중계를 밤낮으로 했대요. (북한군) 군인들이 중계를 보다가 장갑차에서 깃발을 날리며 달리는 걸 보고 '야! 저놈 광수다 광수!' 라고 한 것. 제3광수가 김광수야."]

'74번째 광수'로 지칭된 남성은 현재 광주에 사는 50대 시민이었습니다.

['74 광수' 지칭 본인 : "지목되고 번호 써 있는 사람들이 북한 특수군이라고 해서 어이가 없고 황당했죠. 거기에 있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혹시 북한 관련 일을 하십니까?) "저는 그 쪽(북한)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전혀 무관하고…."]

'광수' 사진이 허위임은 법원이 지금까지 4차례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앵커]

지금 보도를 보면 지씨의 주장이 하나하나 잘못 된게 입증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 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니 내 주장이 맞다 주장해왔죠, 무죄 선고받은 거, 맞습니까?

[기자]

무죄를 선고받은 건 맞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지 씨의 주장이 옳아서 그런건가요?

[기자]

전혀 아닙니다.

당시는 지 씨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않았고 북한군이 개입한 거 같은 심증을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죄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를 묻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됐다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씨의 주장으로 특정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본게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 씨가 명예훼손으로 다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경우가 같나요?

[기자]

다르죠 앞선 무죄 판결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 씨는 이번엔 5.18 당시 사진 속 인물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정인을 거론했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런데 그말은 특정인 그 사진 속 인물이 누군가로 확인 됐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당사자들, 그러니까 광주시민이었던 당사자들과 그 유족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냈었습니다.

[앵커]

네 하누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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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넘은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이번엔 처벌받나
    • 입력 2019-02-18 21:13:58
    • 수정2019-02-18 2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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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방금 보신 지만원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두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더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법원에서 허위로 입증됐지만, 앞서 말한대로 사실 확인과 법적 처벌은 다릅니다.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하누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하기자, 북한 개입설 뿐만 아니고 지씨가 다양한 수치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잘못된게 많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광주 사망자 154명 이중에서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사망한게 80%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 집계된 5.18 사망자는 165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68명이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하나 하나 다 틀린겁니다.

[앵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수치를 내면 훨씬 근거가 있어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지씨의 또 다른 주장 "총상 사망자의 75%가 카빈총에 맞고 사망했다" 이것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거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카빈총이라는 게 당시 시민군이 사용했던 총입니다.

그러니까 지 씨는 시민군이 시민을 쐈다, 즉,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수차례 검시 결과에서 계엄군의 M16 총상에 의한 사망자가 대다수였습니다.

70%를 왔다갔다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호도되는 일들이 허다했는데, 그 부분을 김준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5·18에 대한 공식 조사는 지금까지 39년간 6차례 있었습니다.

진보정권이 왜곡 조사를 했다는 비난과 달리, 군사정권이나 보수정부 기간에 더 많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어느 조사에서도 북한군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 역시 북한 배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1980년 육군 정보참모부의 보고서.

'북한 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 수준으로, 특이 전쟁 징후는 없다', 명시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이 재차 불거진 2013년에도 정부 입장은 같았습니다.

[정홍원/당시 국무총리/2013년 6월 10일 :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입니다."]

결정적 증거라는 이른바 '광수' 사진, 말의 유래부터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지만원 : "5·18이 한참 진행될 때 북한에서는 실황 중계를 밤낮으로 했대요. (북한군) 군인들이 중계를 보다가 장갑차에서 깃발을 날리며 달리는 걸 보고 '야! 저놈 광수다 광수!' 라고 한 것. 제3광수가 김광수야."]

'74번째 광수'로 지칭된 남성은 현재 광주에 사는 50대 시민이었습니다.

['74 광수' 지칭 본인 : "지목되고 번호 써 있는 사람들이 북한 특수군이라고 해서 어이가 없고 황당했죠. 거기에 있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혹시 북한 관련 일을 하십니까?) "저는 그 쪽(북한)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전혀 무관하고…."]

'광수' 사진이 허위임은 법원이 지금까지 4차례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앵커]

지금 보도를 보면 지씨의 주장이 하나하나 잘못 된게 입증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 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니 내 주장이 맞다 주장해왔죠, 무죄 선고받은 거, 맞습니까?

[기자]

무죄를 선고받은 건 맞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지 씨의 주장이 옳아서 그런건가요?

[기자]

전혀 아닙니다.

당시는 지 씨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않았고 북한군이 개입한 거 같은 심증을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죄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를 묻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됐다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씨의 주장으로 특정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본게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 씨가 명예훼손으로 다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경우가 같나요?

[기자]

다르죠 앞선 무죄 판결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 씨는 이번엔 5.18 당시 사진 속 인물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정인을 거론했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런데 그말은 특정인 그 사진 속 인물이 누군가로 확인 됐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당사자들, 그러니까 광주시민이었던 당사자들과 그 유족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냈었습니다.

[앵커]

네 하누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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