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연예인 외모도 규제?…여가부 ‘성평등 가이드라인’ 논란

입력 2019.02.18 (21:36) 수정 2019.02.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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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먼저 들을 발언이 있는데, 이번엔 정치인이 아니고 개그맨 김숙 씨입니다.

KBS 대화의희열에 나와서 한 말인데, 들어보시죠.

[김숙/개그맨 : "지금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개그를 너무 많이 했어요. (중략) 아주 옛날인데, 옛날에 그런 행동 그런 개그 참 너무 창피하다."]

김숙 씨가 말하는 하면 안되는 개그, 보통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런식으로 개그소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 비하 개그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외모비하 개그는 이전부터 있어왔던겁니다.

이게 주제는 아닌거죠?

[기자]

네,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가 펴낸 자료인데요.

여기서 일부 조항이 논란입니다.

일단 하나 보시면요.

제목은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라는거고 여성가족부에서 퍼낸거고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하게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

[앵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 무슨 말이죠?

[기자]

그 아래 자세히 보시면 "음악방송 출연자들은 모두 쌍둥이" 이런 표현도 있죠.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아이돌 그룹들이 쌍둥이처럼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출연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앵커]

그말은 좀더 나아가면 비슷비슷하게 생긴게 요즘 유행인 성형 때문일 수 있고 외모지상주의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자제해야된다, 이런 의도인가요?

[기자]

그렇죠.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지적 그리고 성형 얘기를 하자는 표현이 저렇게 됐는데 실제로 여성가족부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취지는 요즘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획일화하고 있다, 그래서 성형이나 다이어트를 조장하고, 결국 건강권까지 해치고 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돌그룹이 거론되다보니까 논란이 확 커진 거죠.

[앵커]

그런데, 논란의 핵심은 이걸 규제한다 이것 때문 아닌가요?

[기자]

네, 이게 규제다, 심지어는 외모 검열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상황에 맞지 않은 지나친 화장, 노출 의상, 신체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과거 미니스커트 단속 아니냐 정치권에서 이런 비난까지 하고 나선거죠.

[앵커]

규제한다는 건 맞는 건가요?

[기자]

일단 방송 내용 규제 자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0조, 양성평등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법정제재도 가능하고요.

여성가족부는 이번 자료가 이런 규제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건데, 방송심의 과정의 자료로도 쓰일 가능성? 이런것들이 논란의 대상이 된거죠.

[앵커]

규제 조항은 아니지만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군요.

[기자]

여성가족부도 전체의 취지로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연예인 외모가 어떻다, 이런 표현들은 수정을 하든 보완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봐야합니다.

오늘(18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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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줌인] 연예인 외모도 규제?…여가부 ‘성평등 가이드라인’ 논란
    • 입력 2019-02-18 21:40:40
    • 수정2019-02-18 22:09:57
    뉴스 9
[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먼저 들을 발언이 있는데, 이번엔 정치인이 아니고 개그맨 김숙 씨입니다.

KBS 대화의희열에 나와서 한 말인데, 들어보시죠.

[김숙/개그맨 : "지금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개그를 너무 많이 했어요. (중략) 아주 옛날인데, 옛날에 그런 행동 그런 개그 참 너무 창피하다."]

김숙 씨가 말하는 하면 안되는 개그, 보통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런식으로 개그소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 비하 개그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외모비하 개그는 이전부터 있어왔던겁니다.

이게 주제는 아닌거죠?

[기자]

네,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가 펴낸 자료인데요.

여기서 일부 조항이 논란입니다.

일단 하나 보시면요.

제목은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라는거고 여성가족부에서 퍼낸거고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하게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

[앵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 무슨 말이죠?

[기자]

그 아래 자세히 보시면 "음악방송 출연자들은 모두 쌍둥이" 이런 표현도 있죠.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아이돌 그룹들이 쌍둥이처럼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출연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앵커]

그말은 좀더 나아가면 비슷비슷하게 생긴게 요즘 유행인 성형 때문일 수 있고 외모지상주의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자제해야된다, 이런 의도인가요?

[기자]

그렇죠.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지적 그리고 성형 얘기를 하자는 표현이 저렇게 됐는데 실제로 여성가족부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취지는 요즘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획일화하고 있다, 그래서 성형이나 다이어트를 조장하고, 결국 건강권까지 해치고 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돌그룹이 거론되다보니까 논란이 확 커진 거죠.

[앵커]

그런데, 논란의 핵심은 이걸 규제한다 이것 때문 아닌가요?

[기자]

네, 이게 규제다, 심지어는 외모 검열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상황에 맞지 않은 지나친 화장, 노출 의상, 신체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과거 미니스커트 단속 아니냐 정치권에서 이런 비난까지 하고 나선거죠.

[앵커]

규제한다는 건 맞는 건가요?

[기자]

일단 방송 내용 규제 자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0조, 양성평등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법정제재도 가능하고요.

여성가족부는 이번 자료가 이런 규제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건데, 방송심의 과정의 자료로도 쓰일 가능성? 이런것들이 논란의 대상이 된거죠.

[앵커]

규제 조항은 아니지만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군요.

[기자]

여성가족부도 전체의 취지로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연예인 외모가 어떻다, 이런 표현들은 수정을 하든 보완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봐야합니다.

오늘(18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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