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어르신, 택시로 외출 지원

입력 2019.02.19 (16:27) 수정 2019.02.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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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어르신은 앞으로 택시를 불러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집에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고령자의 이동을 돕는 택시 시범 사업을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금을 받는 고령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도입된 이번 사업은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가 대상이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50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천 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시범사업 기간엔 본인부담금 없이 월 5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이용을 위해선 2일 전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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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어르신, 택시로 외출 지원
    • 입력 2019-02-19 16:27:21
    • 수정2019-02-19 16:33:37
    사회
집안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어르신은 앞으로 택시를 불러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집에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고령자의 이동을 돕는 택시 시범 사업을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금을 받는 고령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도입된 이번 사업은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가 대상이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50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천 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시범사업 기간엔 본인부담금 없이 월 5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이용을 위해선 2일 전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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