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합의…“기간 6개월로 확대·건강권 보장”

입력 2019.02.19 (21:01) 수정 2019.02.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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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계와 사용자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사회적 합의입니다.

두 달 남짓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했습니다.

합의 내용,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두 달 남짓 진통을 거듭한 끝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한 겁니다.

앞으로는 노사가 합의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만 52시간으로 맞추면, 6개월 범위 안에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 3개월이 넘는 탄력근로는 노동시간을 일단 주간 단위로 정하고, 2주 전에만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경영계가 주장해왔는데, 이걸 노동계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한 노동계 요구였던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 문제도 합의안에 일부 포함됐습니다.

노동자에게 하루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는데,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9시 전에는 출근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또,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위원장 :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탄력근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 : "이거 한건으로 끝날게 아니라 여러 노사 문제를 하나하나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합의안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며 여당은 이걸 바탕으로 당론을 정한 뒤 근로기준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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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합의…“기간 6개월로 확대·건강권 보장”
    • 입력 2019-02-19 21:04:02
    • 수정2019-02-20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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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계와 사용자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사회적 합의입니다.

두 달 남짓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했습니다.

합의 내용,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두 달 남짓 진통을 거듭한 끝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한 겁니다.

앞으로는 노사가 합의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만 52시간으로 맞추면, 6개월 범위 안에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 3개월이 넘는 탄력근로는 노동시간을 일단 주간 단위로 정하고, 2주 전에만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경영계가 주장해왔는데, 이걸 노동계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한 노동계 요구였던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 문제도 합의안에 일부 포함됐습니다.

노동자에게 하루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는데,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9시 전에는 출근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또,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위원장 :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탄력근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 : "이거 한건으로 끝날게 아니라 여러 노사 문제를 하나하나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합의안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며 여당은 이걸 바탕으로 당론을 정한 뒤 근로기준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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