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사회적 대화 첫 결실…‘반쪽 합의’ 한계도

입력 2019.02.19 (21:03) 수정 2019.02.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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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대화의 첫 결실이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만성적인 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인정해준 점을 노동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노총의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20일부터입니다.

수차례 결렬 위기도 있었지만 두 달 남짓 논의 끝에 첫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건 분명 큰 성과입니다.

노·사·정 모두, 사회적 대화의 성공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이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도 정말 합의를 하는구나. 앞으로 다른 문제도 합의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되기를..."]

하지만,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이번달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논의 시한'을 잡은 건데, 이게 너무 촉박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경영계가 여섯 달 단위로 탄력근로를 시행할 때 석달은 주당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인데, 이렇게 되면 만성 과로 인정기준인 12주 연속 60시간이라 이걸 초과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가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 합의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이미 '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의를 압박 강요하는 방식의 사회적 합의는 결국 정부정책을 관철하고, 사용자의 민원해결을 위한 노사정 야합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막겠다며 당장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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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여곡절 끝 사회적 대화 첫 결실…‘반쪽 합의’ 한계도
    • 입력 2019-02-19 21:05:26
    • 수정2019-02-19 2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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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대화의 첫 결실이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만성적인 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인정해준 점을 노동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노총의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20일부터입니다.

수차례 결렬 위기도 있었지만 두 달 남짓 논의 끝에 첫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건 분명 큰 성과입니다.

노·사·정 모두, 사회적 대화의 성공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이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도 정말 합의를 하는구나. 앞으로 다른 문제도 합의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되기를..."]

하지만,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이번달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논의 시한'을 잡은 건데, 이게 너무 촉박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경영계가 여섯 달 단위로 탄력근로를 시행할 때 석달은 주당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인데, 이렇게 되면 만성 과로 인정기준인 12주 연속 60시간이라 이걸 초과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가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 합의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이미 '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의를 압박 강요하는 방식의 사회적 합의는 결국 정부정책을 관철하고, 사용자의 민원해결을 위한 노사정 야합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막겠다며 당장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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