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15종 적발

입력 2019.02.20 (09:30) 수정 2019.0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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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온라인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판매한 업체 수십 곳을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이나 기미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이른바 '점 빼는 기계'를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점검에서, 온라인에서 점을 뺄 수 있다며 판매된 무허가 제품은 총 15종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업체 19곳과 제조·수입한 업체 9곳에 대해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을 광고만 한 4곳에 대해선 행정 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허가된 의료기기로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손상을 주어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무허가 제품 대신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점 빼는 기계로 허가받은 제품은 3종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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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15종 적발
    • 입력 2019-02-20 09:30:48
    • 수정2019-02-20 09:33:06
    사회
보건당국이 온라인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판매한 업체 수십 곳을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이나 기미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이른바 '점 빼는 기계'를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점검에서, 온라인에서 점을 뺄 수 있다며 판매된 무허가 제품은 총 15종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업체 19곳과 제조·수입한 업체 9곳에 대해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을 광고만 한 4곳에 대해선 행정 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허가된 의료기기로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손상을 주어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무허가 제품 대신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점 빼는 기계로 허가받은 제품은 3종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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