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종료…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입력 2019.02.20 (11:19)
수정 2019.02.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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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차그룹이 차량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대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20일) 오전부터 오후 7시 반쯤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현대차가 리콜 규정을 위반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세타2 엔진 결함 등을 현대차가 알고도 은폐 했는지 여부와 사후 대책을 미뤘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또 현대차가 결함을 은폐하고 해당 차종을 판매해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의 고발 21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국토부와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 8천 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 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과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의 강제리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는 현재 엔진 리콜 적정성에 대해 미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 실시한 리콜의 신고시점과 대상 차종의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20일) 오전부터 오후 7시 반쯤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현대차가 리콜 규정을 위반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세타2 엔진 결함 등을 현대차가 알고도 은폐 했는지 여부와 사후 대책을 미뤘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또 현대차가 결함을 은폐하고 해당 차종을 판매해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의 고발 21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국토부와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 8천 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 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과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의 강제리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는 현재 엔진 리콜 적정성에 대해 미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 실시한 리콜의 신고시점과 대상 차종의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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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20 20:26:46

검찰이 현대차그룹이 차량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대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20일) 오전부터 오후 7시 반쯤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현대차가 리콜 규정을 위반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세타2 엔진 결함 등을 현대차가 알고도 은폐 했는지 여부와 사후 대책을 미뤘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또 현대차가 결함을 은폐하고 해당 차종을 판매해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의 고발 21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국토부와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 8천 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 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과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의 강제리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는 현재 엔진 리콜 적정성에 대해 미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 실시한 리콜의 신고시점과 대상 차종의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20일) 오전부터 오후 7시 반쯤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현대차가 리콜 규정을 위반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세타2 엔진 결함 등을 현대차가 알고도 은폐 했는지 여부와 사후 대책을 미뤘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또 현대차가 결함을 은폐하고 해당 차종을 판매해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의 고발 21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국토부와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 8천 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 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과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의 강제리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는 현재 엔진 리콜 적정성에 대해 미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 실시한 리콜의 신고시점과 대상 차종의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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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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