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부동산’으로 13억 대출 ‘꿀꺽’…서류 위조 쉬웠다

입력 2019.02.20 (19:15) 수정 2019.02.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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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가 이미 있는 집을 마치 빈 집인 것처럼 담보로 내놓고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술한 전입세대내역서 한 장으로 1년도 안 돼 1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한 동넵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 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빌라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매매가나 전세가나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양 모 씨 일당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이런 '깡통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일명 갭투자였습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그 분이 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채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을 몇 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팔고 사고 이런 식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곤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인터넷에 광고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9달 만에 14명으로부터 1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체 왜 이런 깡통주택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준 걸까?

세입자가 없는 빈 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는데 양씨 일당이 이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직접 떼봤습니다.

위조 방지 표식이나 도장이 전혀 없어 가짜 문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관인과 위조방지 표식 있지만, 전입세대 내역서는 보통 용지에 출력해 발급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다 합해서 4억 정도 나갔거든요. 난생 처음 경험해 봤고요. 그런 것도 위조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고요."]

검찰은 양 씨 등 세 명을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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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 부동산’으로 13억 대출 ‘꿀꺽’…서류 위조 쉬웠다
    • 입력 2019-02-20 19:19:18
    • 수정2019-02-20 19: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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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가 이미 있는 집을 마치 빈 집인 것처럼 담보로 내놓고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술한 전입세대내역서 한 장으로 1년도 안 돼 1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한 동넵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 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빌라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매매가나 전세가나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양 모 씨 일당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이런 '깡통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일명 갭투자였습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그 분이 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채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을 몇 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팔고 사고 이런 식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곤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인터넷에 광고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9달 만에 14명으로부터 1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체 왜 이런 깡통주택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준 걸까?

세입자가 없는 빈 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는데 양씨 일당이 이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직접 떼봤습니다.

위조 방지 표식이나 도장이 전혀 없어 가짜 문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관인과 위조방지 표식 있지만, 전입세대 내역서는 보통 용지에 출력해 발급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다 합해서 4억 정도 나갔거든요. 난생 처음 경험해 봤고요. 그런 것도 위조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고요."]

검찰은 양 씨 등 세 명을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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