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공작’ 김관진, 징역 2년 6월 선고…“헌법적 가치 침해”

입력 2019.02.21 (12:06) 수정 2019.02.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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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여론형성에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관여 등 주요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 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댓글 공작이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한 합리적 여론형성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국가기관이 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관들에게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대원들에게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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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징역 2년 6월 선고…“헌법적 가치 침해”
    • 입력 2019-02-21 12:07:54
    • 수정2019-02-21 14: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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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여론형성에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관여 등 주요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 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댓글 공작이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한 합리적 여론형성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국가기관이 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관들에게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대원들에게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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