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나이 60살→65살…대법, 30년 만에 판례 바꿔

입력 2019.02.21 (14:10) 수정 2019.02.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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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 즉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수영장에서 숨진 박 모 군의 가족이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배상액을 책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육체 노동의 가동연한, 즉 박 군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몇 살까지 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가동연한은 특정 직종에 속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로, 다치거나 숨져 손해배상을 할 경우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박 군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박 군 가족에게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히 향상됐고, 법제도가 정비돼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며 판례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평균 연령이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도 지난해 3만 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 은퇴 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가동연한을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막연히 기존 원칙에 따라 판결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희대 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김재형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 변론을 열고, 가동연한 판례 변경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경제학회 등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 노동자의 증가, 연금개시 연령의 상향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등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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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할 수 있는 나이 60살→65살…대법, 30년 만에 판례 바꿔
    • 입력 2019-02-21 14:10:27
    • 수정2019-02-21 1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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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 즉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수영장에서 숨진 박 모 군의 가족이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배상액을 책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육체 노동의 가동연한, 즉 박 군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몇 살까지 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가동연한은 특정 직종에 속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로, 다치거나 숨져 손해배상을 할 경우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박 군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박 군 가족에게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히 향상됐고, 법제도가 정비돼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며 판례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평균 연령이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도 지난해 3만 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 은퇴 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가동연한을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막연히 기존 원칙에 따라 판결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희대 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김재형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 변론을 열고, 가동연한 판례 변경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경제학회 등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 노동자의 증가, 연금개시 연령의 상향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등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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