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검찰 ‘항소’

입력 2019.02.21 (14:50) 수정 2019.02.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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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영유아 사망 사건'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교수 등은 지난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투약해,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숨진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들이 주사제를 몇번에 걸쳐 나눠 써 감염 위험이 높아졌고,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직후 의료 폐기물 등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은 신생아에게서는 패혈증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이 오염된 주사제로 패혈증이 발생했다는 공소사실의 인과 관계 역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주사제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넣어 변경할 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수와 당일 근무한 A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응급실 담당 B 교수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고, 지질 영양제를 주사기로 나눠 오염되게 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금고 1년 6월에서 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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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검찰 ‘항소’
    • 입력 2019-02-21 14:50:40
    • 수정2019-02-21 16:45:05
    사회
지난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영유아 사망 사건'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교수 등은 지난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투약해,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숨진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들이 주사제를 몇번에 걸쳐 나눠 써 감염 위험이 높아졌고,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직후 의료 폐기물 등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은 신생아에게서는 패혈증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이 오염된 주사제로 패혈증이 발생했다는 공소사실의 인과 관계 역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주사제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넣어 변경할 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수와 당일 근무한 A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응급실 담당 B 교수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고, 지질 영양제를 주사기로 나눠 오염되게 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금고 1년 6월에서 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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