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나이 ‘만 60→65세’ 상향…정년 연장은?

입력 2019.02.21 (19:02) 수정 2019.02.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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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 몇 살로 봐야 할까요?

그동안 법원은 이 나이를 만 60세로 판단해왔는데, 대법원이 30년 만에 판례를 바꿔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 즉 육체 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 60세로 보던 기존 판례를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수영장에서 숨진 박 모 군의 가족이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이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육체 노동의 가동연한, 즉 박 군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몇 살까지 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히 향상됐고, 법제도가 정비돼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판례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과 2심이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박 군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민 평균 연령이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 은퇴 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 변론을 열고, 가동연한 판례 변경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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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할 수 있는 나이 ‘만 60→65세’ 상향…정년 연장은?
    • 입력 2019-02-21 19:04:34
    • 수정2019-02-21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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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 몇 살로 봐야 할까요?

그동안 법원은 이 나이를 만 60세로 판단해왔는데, 대법원이 30년 만에 판례를 바꿔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 즉 육체 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 60세로 보던 기존 판례를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수영장에서 숨진 박 모 군의 가족이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이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육체 노동의 가동연한, 즉 박 군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몇 살까지 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히 향상됐고, 법제도가 정비돼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판례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과 2심이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박 군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민 평균 연령이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 은퇴 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 변론을 열고, 가동연한 판례 변경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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