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도 65세로 연장? 노인 연령도 상향?…판결 여파는?

입력 2019.02.21 (21:05) 수정 2019.02.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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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은 보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정년 연장, 노인 연령 등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한데요.

좀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엄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65세로 올려야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죠?

그러면 정년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정년을 몇 살로 늘린다, 이런 변화가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 가동연한과 정년이 법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년 연장은 여러 논란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들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과거에도 노동 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된 뒤에 정년이 연장됐잖습니까?

[기자]

그렇긴 한데, 그 때도 꽤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라고 판결한 때가 1989년이거든요.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건 19년 뒤이고요,

민간 사업장에도 반영된 건 판결 뒤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년을 늘리면 청년들의 취업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우려와 논란이 많기 때문이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용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장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할 수밖에 없으니 특히 청년 실업과 무척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이런 염려도 있죠.

[앵커]

현재는 65살부터 노인으로 보죠?

이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그 논의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정부도 이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안인데요,

좀 더 논의가 활발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2040년엔 전체 인구의 32%, 2060년엔 41%를 노인이 차지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노인 복지에 드는 재정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지하철 무료 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경로우택 혜택을 받죠.

또 각종 연금도 받습니다.

노인이 늘면 재정 부담이 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겠죠.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420만 명 늘고요,

반면 부담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만 따져봐도 필요한 예산이 50조 7천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13조 원 가까이 감소합니다.

[앵커]

예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합해 월 64만 원 정도를 받는데, 노인 기준이 조정되면 이조차 그 시기만큼 못 받게 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먼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연금 수급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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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도 65세로 연장? 노인 연령도 상향?…판결 여파는?
    • 입력 2019-02-21 21:10:28
    • 수정2019-02-21 2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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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은 보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정년 연장, 노인 연령 등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한데요.

좀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엄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65세로 올려야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죠?

그러면 정년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정년을 몇 살로 늘린다, 이런 변화가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 가동연한과 정년이 법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년 연장은 여러 논란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들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과거에도 노동 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된 뒤에 정년이 연장됐잖습니까?

[기자]

그렇긴 한데, 그 때도 꽤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라고 판결한 때가 1989년이거든요.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건 19년 뒤이고요,

민간 사업장에도 반영된 건 판결 뒤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년을 늘리면 청년들의 취업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우려와 논란이 많기 때문이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용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장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할 수밖에 없으니 특히 청년 실업과 무척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이런 염려도 있죠.

[앵커]

현재는 65살부터 노인으로 보죠?

이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그 논의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정부도 이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안인데요,

좀 더 논의가 활발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2040년엔 전체 인구의 32%, 2060년엔 41%를 노인이 차지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노인 복지에 드는 재정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지하철 무료 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경로우택 혜택을 받죠.

또 각종 연금도 받습니다.

노인이 늘면 재정 부담이 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겠죠.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420만 명 늘고요,

반면 부담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만 따져봐도 필요한 예산이 50조 7천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13조 원 가까이 감소합니다.

[앵커]

예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합해 월 64만 원 정도를 받는데, 노인 기준이 조정되면 이조차 그 시기만큼 못 받게 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먼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연금 수급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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