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시 7년 이하 징역”…여야 3당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2.22 (17:08) 수정 2019.02.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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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야 3당을 포함해 16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반복하며 망언을 되풀이한 지만원 씨.

그러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추혜선/정의당 수석부대표 :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나 그 사실을 비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의 선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12.12 쿠데타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또, 토론회나 집회, 인터넷상 발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을 감안해 예술, 연구, 보도 등의 목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6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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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왜곡 시 7년 이하 징역”…여야 3당 개정안 발의
    • 입력 2019-02-22 17:10:03
    • 수정2019-02-22 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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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야 3당을 포함해 16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반복하며 망언을 되풀이한 지만원 씨.

그러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추혜선/정의당 수석부대표 :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나 그 사실을 비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의 선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12.12 쿠데타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또, 토론회나 집회, 인터넷상 발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을 감안해 예술, 연구, 보도 등의 목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6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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