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조 통상임금’ 노조 승소…“경영 위기 인정 안 돼”

입력 2019.02.22 (21:35) 수정 2019.02.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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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 통상임금에 흔히 보너스라 부르는 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13년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많은 노조가 회사에 그동안 못받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22일) 기아자동차의 2심 소송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과, 김민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기아차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대 1조 600억 원이 넘는 우발적 채무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회사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근로자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순이익, 자금 규모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해서 기업이 위태로워진다고 볼 수 없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건 헌법 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는 2만 7천여 명.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원금만 3천100억 원이 넘고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강상호/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장 : "사측은 2심 판결에 준용해서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더 이상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최근 정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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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1조 통상임금’ 노조 승소…“경영 위기 인정 안 돼”
    • 입력 2019-02-22 21:37:20
    • 수정2019-02-22 2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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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 통상임금에 흔히 보너스라 부르는 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13년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많은 노조가 회사에 그동안 못받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22일) 기아자동차의 2심 소송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과, 김민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기아차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대 1조 600억 원이 넘는 우발적 채무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회사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근로자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순이익, 자금 규모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해서 기업이 위태로워진다고 볼 수 없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건 헌법 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는 2만 7천여 명.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원금만 3천100억 원이 넘고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강상호/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장 : "사측은 2심 판결에 준용해서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더 이상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최근 정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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