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만 65세 판결…‘배상 보험료’ 왜 오르나?

입력 2019.02.22 (21:36) 수정 2019.02.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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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어제(21일)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했는데요,

이 판결로 앞으로 대인 배상책임이 있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험가입자의 과실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게 바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 때, 보험사들은 위자료와 장례비, 그리고 '상실수익액'이라는 걸 더해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정상적으로 계속 살았다면 벌 수 있는 돈'을 말하는 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20세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4살 남자아이가 숨졌을때 이전 기준인 60세까지로 하면 올해 임금 기준으로 1억 4천7백만 원, 65세까지면 1억 5천3백만 원이 됩니다.

일이 가능한 나이를 65세까지로 보게 되면, 그만큼 보험금은 많아지고, 내주는 보험금이 많아지면 보험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게 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2017년 자동차 사고로 5천15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65세로 계산했다면 천250억 원이 더 들어갔을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보험료의 1.2%, 한 사람당 연간 6천 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방태진/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 "자동차보험이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외에도 다른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지급보험금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할 땐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표준약관에는 여전히 60세로 돼 있어 약관 개정 전까지는 피해자나 유족이 보험금을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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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체노동 정년’ 만 65세 판결…‘배상 보험료’ 왜 오르나?
    • 입력 2019-02-22 21:39:23
    • 수정2019-02-22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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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어제(21일)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했는데요,

이 판결로 앞으로 대인 배상책임이 있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험가입자의 과실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게 바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 때, 보험사들은 위자료와 장례비, 그리고 '상실수익액'이라는 걸 더해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정상적으로 계속 살았다면 벌 수 있는 돈'을 말하는 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20세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4살 남자아이가 숨졌을때 이전 기준인 60세까지로 하면 올해 임금 기준으로 1억 4천7백만 원, 65세까지면 1억 5천3백만 원이 됩니다.

일이 가능한 나이를 65세까지로 보게 되면, 그만큼 보험금은 많아지고, 내주는 보험금이 많아지면 보험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게 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2017년 자동차 사고로 5천15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65세로 계산했다면 천250억 원이 더 들어갔을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보험료의 1.2%, 한 사람당 연간 6천 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방태진/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 "자동차보험이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외에도 다른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지급보험금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할 땐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표준약관에는 여전히 60세로 돼 있어 약관 개정 전까지는 피해자나 유족이 보험금을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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