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민간기업·시민에도 적용

입력 2019.02.23 (06:04) 수정 2019.02.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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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내려진 저감조치가 이틀째 이어지는건데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 시민들에게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됐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어서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어제, 서울에서는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졌습니다.

CCTV 카메라가 51대가 운행 제한 차량을 감시합니다.

이전까지는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골라냈지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엔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등록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단속 대상 차량에서 약 30% 정도의 운행 감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집계를 더 해봐야 하는데요. 비슷한 수준의 감축 효과가 있지 않겠나."]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도 의무화됐습니다.

터파기 등 먼지가 나는 공사장은 작업 시간을 줄였습니다.

수시로 물을 뿌리고, 덮개로 먼지를 줄입니다.

[하태중/현장 소장 : "(살수차 작업을) 수시로 더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작업시간도 6까지인데 5시까지 줄여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했습니다.

5분 넘게 시동을 켠 채 서 있는 공항버스.

["(시동 끄고 하셔야죠.) 손님이 계셔서 손님이 춥다고..."]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평소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을 동원해 공회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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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민간기업·시민에도 적용
    • 입력 2019-02-23 06:06:42
    • 수정2019-02-23 08:10:47
    뉴스광장 1부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내려진 저감조치가 이틀째 이어지는건데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 시민들에게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됐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어서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어제, 서울에서는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졌습니다.

CCTV 카메라가 51대가 운행 제한 차량을 감시합니다.

이전까지는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골라냈지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엔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등록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단속 대상 차량에서 약 30% 정도의 운행 감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집계를 더 해봐야 하는데요. 비슷한 수준의 감축 효과가 있지 않겠나."]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도 의무화됐습니다.

터파기 등 먼지가 나는 공사장은 작업 시간을 줄였습니다.

수시로 물을 뿌리고, 덮개로 먼지를 줄입니다.

[하태중/현장 소장 : "(살수차 작업을) 수시로 더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작업시간도 6까지인데 5시까지 줄여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했습니다.

5분 넘게 시동을 켠 채 서 있는 공항버스.

["(시동 끄고 하셔야죠.) 손님이 계셔서 손님이 춥다고..."]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평소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을 동원해 공회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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