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현장 둘러보니…준비 안 된 현장 ‘혼선’

입력 2019.02.23 (06:34) 수정 2019.02.2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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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현장은 적지 않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어제 처음으로 저감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혼선이 컸습니다.

조지현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짝수 차량만 운행해야 하지만, 곳곳에서 홀수 차량이 눈에 띕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어제 문자가 왔는데 오늘 시청에 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유심히 안 봤어요."]

[청사 주차장 관리인/음성변조 : "아침에 청원경찰분들이 나와서 (단속하고) 제가 아침에 일하기 전에는 (번호를) 다 적어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들어온 차들인 거 같아요."]

부랴부랴 종이에 쓴 임시 안내판을 내걸거나 아무런 안내판조차 없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창원세무서 관계자/음성변조 : "며칠 전에 교육 갔다 와서 (주차 안내판) 주문을 해놨어요. 간판."]

이미 여러 차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던 서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공주차장을 폐쇄했는데도 모르고 온 차량이 줄을 이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들어오기 전에 이 팻말을 붙여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여기 안 들어오죠. 다시 후진을 안 하지요."]

구청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자 인도에 불법주차하기도 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차량은 지난주부터 시행한 특별법으로도 2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국회의원님들은 이제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용 예외 사항으로..."]

쓰레기 소각장 등은 가동률을 낮춰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목표를 채우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직원/음성변조 : "(생활 쓰레기가) 매일 꾸준하게 들어와야 전주 시내가 깨끗해지지 만약에 그것을 줄이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조례가 없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해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력한 저감대책도 현장에서는 준비가 덜 된 채 혼란만 불렀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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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저감조치 현장 둘러보니…준비 안 된 현장 ‘혼선’
    • 입력 2019-02-23 06:39:24
    • 수정2019-02-23 0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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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현장은 적지 않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어제 처음으로 저감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혼선이 컸습니다.

조지현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짝수 차량만 운행해야 하지만, 곳곳에서 홀수 차량이 눈에 띕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어제 문자가 왔는데 오늘 시청에 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유심히 안 봤어요."]

[청사 주차장 관리인/음성변조 : "아침에 청원경찰분들이 나와서 (단속하고) 제가 아침에 일하기 전에는 (번호를) 다 적어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들어온 차들인 거 같아요."]

부랴부랴 종이에 쓴 임시 안내판을 내걸거나 아무런 안내판조차 없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창원세무서 관계자/음성변조 : "며칠 전에 교육 갔다 와서 (주차 안내판) 주문을 해놨어요. 간판."]

이미 여러 차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던 서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공주차장을 폐쇄했는데도 모르고 온 차량이 줄을 이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들어오기 전에 이 팻말을 붙여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여기 안 들어오죠. 다시 후진을 안 하지요."]

구청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자 인도에 불법주차하기도 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차량은 지난주부터 시행한 특별법으로도 2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국회의원님들은 이제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용 예외 사항으로..."]

쓰레기 소각장 등은 가동률을 낮춰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목표를 채우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직원/음성변조 : "(생활 쓰레기가) 매일 꾸준하게 들어와야 전주 시내가 깨끗해지지 만약에 그것을 줄이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조례가 없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해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력한 저감대책도 현장에서는 준비가 덜 된 채 혼란만 불렀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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