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뒷돈 의혹’ 브로커 구속영장 반려…경찰 “석방 후 재신청”

입력 2019.02.23 (16:39) 수정 2019.02.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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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측에서 수사 무마 목적으로 돈을 받아 경찰관들에게 건넨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와 강 씨의 부하 직원 이 모 씨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젯밤(22일) 경찰이 강 씨와 이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범죄 소명이 안 됐다"라면서 "더 조사해 신청하라는 취지로 영장 신청서를 돌려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1일 이 씨에게서 버닝썬의 뒷돈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씨와 강 씨를 긴급체포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강 씨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한 사건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버닝썬 측이 건넨 돈을 받아 강남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뒷돈을 건네는 과정에 전달책 역할을 했고, 버닝썬이 경찰에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실제 강남경찰서는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했지만, 지난해 8월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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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버닝썬 뒷돈 의혹’ 브로커 구속영장 반려…경찰 “석방 후 재신청”
    • 입력 2019-02-23 16:39:19
    • 수정2019-02-23 16:57:59
    사회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측에서 수사 무마 목적으로 돈을 받아 경찰관들에게 건넨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와 강 씨의 부하 직원 이 모 씨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젯밤(22일) 경찰이 강 씨와 이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범죄 소명이 안 됐다"라면서 "더 조사해 신청하라는 취지로 영장 신청서를 돌려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1일 이 씨에게서 버닝썬의 뒷돈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씨와 강 씨를 긴급체포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강 씨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한 사건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버닝썬 측이 건넨 돈을 받아 강남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뒷돈을 건네는 과정에 전달책 역할을 했고, 버닝썬이 경찰에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실제 강남경찰서는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했지만, 지난해 8월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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