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째 임금 체불…방과후 강사 수백 명 ‘막막’

입력 2019.02.23 (21:16) 수정 2019.02.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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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수백 명이 석 달째 강사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돈을 제때 냈는데, 어쩌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김 모 씨.

학교 두 곳의 강사료를 석 달째 못 받았습니다.

학교와 계약한 중간 위탁업체가 경영이 어렵다며 돈을 주지 않아섭니다.

[피해 강사(음성변조): "막막하죠.. 저도 아이들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그걸로 학원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써야 될 곳이 있는데 이게 전혀 나오지 않고 이것 때문에 빌린 돈도 있고요."]

문제가 된 업체는 지난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33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전체 과목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강좌 수로 600여 개.

강사들에게 주지 않은 강사료가 서울시 교육청이 파악한 한 달 치만 해도 3억 5천만 원입니다.

[온라인 카페 운영자(음성변조) : "급여뿐만 아니라 재료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피해액이 크고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만 피해를 본 건가라고 해서 계속 궁금증에 관한 글이 올라왔고요."]

업체 대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대표이사(음성변조):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영업이익 없어요. 적자경영을 계속 해 오다가 결국은 끝에 와서 지불능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봉착된 거죠."]

수업을 한 학교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기관에서도 강사들의 하소연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피해 강사(음성변조): "자꾸 돈이 없다고, 자기들한테 돈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황당한 일이잖아요."]

[피해 강사(음성변조): "노동청은 노동자가 아니니 안 된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노동자임을 증명해가지고 와라..그러니 저희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울과 인천 등 시도 교육청도 민원 접수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률 검토 중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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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 달째 임금 체불…방과후 강사 수백 명 ‘막막’
    • 입력 2019-02-23 21:20:43
    • 수정2019-02-23 2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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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수백 명이 석 달째 강사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돈을 제때 냈는데, 어쩌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김 모 씨.

학교 두 곳의 강사료를 석 달째 못 받았습니다.

학교와 계약한 중간 위탁업체가 경영이 어렵다며 돈을 주지 않아섭니다.

[피해 강사(음성변조): "막막하죠.. 저도 아이들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그걸로 학원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써야 될 곳이 있는데 이게 전혀 나오지 않고 이것 때문에 빌린 돈도 있고요."]

문제가 된 업체는 지난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33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전체 과목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강좌 수로 600여 개.

강사들에게 주지 않은 강사료가 서울시 교육청이 파악한 한 달 치만 해도 3억 5천만 원입니다.

[온라인 카페 운영자(음성변조) : "급여뿐만 아니라 재료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피해액이 크고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만 피해를 본 건가라고 해서 계속 궁금증에 관한 글이 올라왔고요."]

업체 대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대표이사(음성변조):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영업이익 없어요. 적자경영을 계속 해 오다가 결국은 끝에 와서 지불능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봉착된 거죠."]

수업을 한 학교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기관에서도 강사들의 하소연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피해 강사(음성변조): "자꾸 돈이 없다고, 자기들한테 돈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황당한 일이잖아요."]

[피해 강사(음성변조): "노동청은 노동자가 아니니 안 된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노동자임을 증명해가지고 와라..그러니 저희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울과 인천 등 시도 교육청도 민원 접수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률 검토 중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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