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일주일 내 환불되는데…안 알린 아프리카TV 과태료

입력 2019.02.24 (12:01) 수정 2019.02.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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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주)아프리카티비의 법위반 행위 내용

'별풍선'이나 '퀵뷰'같은 서비스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주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프리카TV에 대해 과태료 4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티비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과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 과태료 합계 2천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티비 등 6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청약 철회 방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글로벌몬스터 등 세 곳은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면서 환불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아프리카티비와 카카오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도 일부 업체들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하는 수법으로 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 미디어는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아이템 선물하기' 등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2016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1인 방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26.7%에 이르는 등 특히 미성년 소비자의 이용이 많습니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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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2-24 13:16:01
    경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주)아프리카티비의 법위반 행위 내용

'별풍선'이나 '퀵뷰'같은 서비스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주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프리카TV에 대해 과태료 4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티비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과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 과태료 합계 2천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티비 등 6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청약 철회 방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글로벌몬스터 등 세 곳은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면서 환불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아프리카티비와 카카오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도 일부 업체들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하는 수법으로 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 미디어는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아이템 선물하기' 등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2016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1인 방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26.7%에 이르는 등 특히 미성년 소비자의 이용이 많습니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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