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토론회서도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주장
입력 2019.02.26 (18:12)
수정 2019.02.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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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월세 계약에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 규모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센터장은 "약 495만 가구의 미신고 임대주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면서, "매매처럼 실거래 정보가 구축돼 있지 않아 분쟁 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대차 거래는 673만 건으로 추산되며, 이 중 22.8%인 153만 호만 확정일자나 세액공제 등 공부상 임대 현황 파악이 가능해 나머지 77.2%인 520만 건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대료와 임대유형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 규모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센터장은 "약 495만 가구의 미신고 임대주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면서, "매매처럼 실거래 정보가 구축돼 있지 않아 분쟁 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대차 거래는 673만 건으로 추산되며, 이 중 22.8%인 153만 호만 확정일자나 세액공제 등 공부상 임대 현황 파악이 가능해 나머지 77.2%인 520만 건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대료와 임대유형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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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서도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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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6 18:12:24
- 수정2019-02-26 18:14:10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계약에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 규모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센터장은 "약 495만 가구의 미신고 임대주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면서, "매매처럼 실거래 정보가 구축돼 있지 않아 분쟁 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대차 거래는 673만 건으로 추산되며, 이 중 22.8%인 153만 호만 확정일자나 세액공제 등 공부상 임대 현황 파악이 가능해 나머지 77.2%인 520만 건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대료와 임대유형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 규모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센터장은 "약 495만 가구의 미신고 임대주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면서, "매매처럼 실거래 정보가 구축돼 있지 않아 분쟁 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대차 거래는 673만 건으로 추산되며, 이 중 22.8%인 153만 호만 확정일자나 세액공제 등 공부상 임대 현황 파악이 가능해 나머지 77.2%인 520만 건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대료와 임대유형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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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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