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행’ 없앤다…실효성은?

입력 2019.02.27 (18:16) 수정 2019.0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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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의 거품을 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란 이유로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높게 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건데요.

중개수수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 내라고 할 때, 요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중개보수 조례를 보면 임대차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경우 0.3%, 3억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경우는 0.4%를 상한 요율로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일 경우 30만 원이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매의 경우는 2억에서 6억 이하는 0.4%, 6억 초과 9억 이하는 0.5, 9억 원 이상은 0.9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 수수료율대로 내야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답변]

네, 제가 지금 말한 수수료율은 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이 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내려도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부동산에 가보시면 상한 요율을 액수로 적어 놓거나, 이 평형에는 이렇게 받습니다.

이게 시세입니다 하면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내라는 대로 내야 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중개사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수수료율을 제시하면서 계약자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2015년에 공인중개사회는 수수료분쟁을 막으려면 고정 요율로 하자는 시도가 있었으나 소비자단체들의 반대로 어렵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앵커]

중개사가 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입자의 집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답변]

공인중개사법 25조에는 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이 엄중합니다.

[앵커]

하자 같은 정보를 세입자에게 계약 전에 알리지 않는 공인중개사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행정적인 것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빌라를 구매한 후 거실바닥의 수평이 맞지 않아 소송을 한 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주택 하자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하자를 단시간 내 맨눈으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자보수비용의 30%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관행이란 이름으로 중개 수수료를 무조건 높게 받는 사례를 막겠다고 정부가 나섰는데요.

어떤 방안을 추진 중입니까?

[답변]

현재는 대개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 최대 요율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계약자는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중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정부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가 상한 요율이나 이것을 고정 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시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잔금을 내면서 중개보수료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 중개보수료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금융상품 계약서에 세부 항목에 대한 확인란이 있듯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계약 후 잔금 치를 때 복비를 더 달라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서울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수수료를 깍지 못하게 한다거나 담합하는 경우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국번 없이 137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가 규정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는 위법한 행위로서 사실관계를 신고하시면 확인 후 행정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초과한 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법을 위반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일단 수수료를 줬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자치단체, 즉 시군구의 담당 부서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수수료를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합니다.

[앵커]

정부가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봄 이사철이잖아요.

계약 많이 할 텐데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죠.

[답변]

어려운 일이지만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찾으시는 주택의 거래유형(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찾아보시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협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개대상물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중개물건확인 설명서(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합의하려 하지 말고, 계약 전에 미리 합의한 후에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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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행’ 없앤다…실효성은?
    • 입력 2019-02-27 18:22:04
    • 수정2019-02-27 18:29:35
    통합뉴스룸ET
[앵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의 거품을 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란 이유로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높게 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건데요.

중개수수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 내라고 할 때, 요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중개보수 조례를 보면 임대차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경우 0.3%, 3억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경우는 0.4%를 상한 요율로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일 경우 30만 원이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매의 경우는 2억에서 6억 이하는 0.4%, 6억 초과 9억 이하는 0.5, 9억 원 이상은 0.9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 수수료율대로 내야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답변]

네, 제가 지금 말한 수수료율은 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이 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내려도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부동산에 가보시면 상한 요율을 액수로 적어 놓거나, 이 평형에는 이렇게 받습니다.

이게 시세입니다 하면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내라는 대로 내야 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중개사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수수료율을 제시하면서 계약자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2015년에 공인중개사회는 수수료분쟁을 막으려면 고정 요율로 하자는 시도가 있었으나 소비자단체들의 반대로 어렵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앵커]

중개사가 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입자의 집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답변]

공인중개사법 25조에는 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이 엄중합니다.

[앵커]

하자 같은 정보를 세입자에게 계약 전에 알리지 않는 공인중개사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행정적인 것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빌라를 구매한 후 거실바닥의 수평이 맞지 않아 소송을 한 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주택 하자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하자를 단시간 내 맨눈으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자보수비용의 30%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관행이란 이름으로 중개 수수료를 무조건 높게 받는 사례를 막겠다고 정부가 나섰는데요.

어떤 방안을 추진 중입니까?

[답변]

현재는 대개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 최대 요율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계약자는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중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정부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가 상한 요율이나 이것을 고정 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시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잔금을 내면서 중개보수료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 중개보수료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금융상품 계약서에 세부 항목에 대한 확인란이 있듯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계약 후 잔금 치를 때 복비를 더 달라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서울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수수료를 깍지 못하게 한다거나 담합하는 경우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국번 없이 137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가 규정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는 위법한 행위로서 사실관계를 신고하시면 확인 후 행정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초과한 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법을 위반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일단 수수료를 줬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자치단체, 즉 시군구의 담당 부서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수수료를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합니다.

[앵커]

정부가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봄 이사철이잖아요.

계약 많이 할 텐데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죠.

[답변]

어려운 일이지만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찾으시는 주택의 거래유형(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찾아보시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협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개대상물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중개물건확인 설명서(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합의하려 하지 말고, 계약 전에 미리 합의한 후에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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