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 오늘부터 에듀파인 의무 사용

입력 2019.03.01 (11:32) 수정 2019.03.01 (1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1일)부터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들은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보면, 원아 수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오늘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 1일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에듀파인을 써야 하는 사립유치원은 전국 581곳에 달합니다.

에듀파인은 모든 회계 업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등 학교기관에선 2010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 의무를 어기는 유치원은 법령 위반으로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형 사립유치원, 오늘부터 에듀파인 의무 사용
    • 입력 2019-03-01 11:32:23
    • 수정2019-03-01 11:38:11
    사회
오늘(1일)부터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들은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보면, 원아 수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오늘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 1일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에듀파인을 써야 하는 사립유치원은 전국 581곳에 달합니다.

에듀파인은 모든 회계 업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등 학교기관에선 2010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 의무를 어기는 유치원은 법령 위반으로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