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불법전매 수익 1천만원 넘으면 3배까지 벌금

입력 2019.03.01 (15:26) 수정 2019.03.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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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불법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공포된 주택법이 이달 1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이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천만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천만원에 불과해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한 경우 물릴 수 있는 벌금의 상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지는 벌칙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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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불법전매 수익 1천만원 넘으면 3배까지 벌금
    • 입력 2019-03-01 15:26:16
    • 수정2019-03-01 15:34:37
    경제
이달 1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불법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공포된 주택법이 이달 1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이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천만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천만원에 불과해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한 경우 물릴 수 있는 벌금의 상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지는 벌칙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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