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유치원 내일 명단 공개…“개학 안 하면 시정명령”

입력 2019.03.01 (18:34) 수정 2019.03.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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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방침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내일 공개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늘(1일) 오후 회의를 열어 개학을 미루는 유치원 명단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개학 연기 의사를 밝혔거나 개학연기 여부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입니다.

교육 당국은 4일에 실제 개학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5일에도 개학을 안 하면 관련법에 따라 즉시 형사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와 관련해 긴급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레(3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개학을 늦추는 것은 휴업을 뜻하며, 휴업을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치원이 임시휴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면서 현재 상황은 비상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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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연기 유치원 내일 명단 공개…“개학 안 하면 시정명령”
    • 입력 2019-03-01 18:34:32
    • 수정2019-03-01 18:35:07
    사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방침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내일 공개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늘(1일) 오후 회의를 열어 개학을 미루는 유치원 명단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개학 연기 의사를 밝혔거나 개학연기 여부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입니다.

교육 당국은 4일에 실제 개학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5일에도 개학을 안 하면 관련법에 따라 즉시 형사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와 관련해 긴급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레(3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개학을 늦추는 것은 휴업을 뜻하며, 휴업을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치원이 임시휴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면서 현재 상황은 비상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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