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생명의 무게도 다른가?…일본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

입력 2019.03.02 (07:14) 수정 2019.03.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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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상식적 가치가 자본과 기업의 논리에 밀려나는 현상,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고용 기간의 차이를 넘어 임금, 복지, 근무여건 등 다방면의 차별이 존재한다.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알려졌지만, 그 이면엔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존재한다.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통은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생명의 무게도 다른가요?" 어느 비정규직 여성 공무원의 죽음
▶ 산재 신청 권리도 없다고?…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차별
▶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 하는 일은 같은데… 처우는 내놓고 차별
▶ 비정규직 공무원의 눈물… '무기계약직 전환'에서도 배제

"생명의 무게도 다른가요?" 어느 비정규직 여성 공무원의 죽음

살아서도 죽어서도 차별받는다는 비정규직, 어머니는 절규했다. 모리시타 마유미 씨. 직장 상사의 파워하라(권력형 괴롭힘) 때문에 딸이 자살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NHK 후쿠오카 방송국은 최근 비정규직 공무원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모리시타 씨의 딸 카나 씨는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임상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뒤, 현장 경험을 쌓으려고 취직했다. 7년 전, 카나 씨는 기타큐슈 시의 비상근 직원으로서 구청에서 아동학대 문제 등을 취급하는 상담원으로 일했다.

취직 초기엔 "일이 즐겁고 보람이 있다"는 메일을 보내왔지만, 약 반년 뒤부터 메일 내용이 변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고민을 호소하는 내용이 잇따랐다.


"2시간 추궁당하며 시달렸다"
"아침에 얼굴을 보자마자 '살아 있었나요?'라는 말만 들었다"

"이때로 돌아가서 구해줄 수 있다면…" 지금도 딸의 휴대전화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모리시타 씨. 당시를 돌이켜보면 후회가 밀려온다고 했다.

카나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아 요양에 들어갔고 취업 1년 만에 퇴직했다. 요양 중에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상담자의 일을 걱정했다. 그리고 2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비정규직은 산재 신청 권리도 없다고?

딸의 죽음 이후,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공무원 산재에 해당하는 공무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 당국은 조례 시행 규칙을 이유로 "비상근 직원에게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답변했다.


지방 공무원의 공무 재해는 직원 본인이나 유족이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기금이라는 제삼자 기관에 인증을 요청하게 돼 있다. 그러나 비상근 직원의 경우 지자체마다 조례로 그 대응을 결정한다. 기타큐슈 시에서는 직장 상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시 측이 인정하게 돼 있다. 본인이나 유족은 공무 재해를 청구할 수 없다. 1965년 당시 자치성의 유권 해석이 법적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다.

모리시타 씨는 "자살은 상사의 파와하라 등이 원인이 됐는데, 비상근을 이유로 공무 재해의 인정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진행 중이다. 시 당국은 '파와하라가 아니고 조례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모리시타 씨는 답답하다.

"같은 사람이지만 상근과 비상근으로 생명의 무게에 차이가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 딸이 죽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모리시타 씨의 간절함에 정부가 움직였다. 딸을 잃은 슬픔과 산재 신청조차 어려운 답답함을 담은 편지를 당시 노다 세이코 총무상에게 보냈다. 노다 총무상은 제도 재검토를 약속했다.


도쿄의 비영리 민간기구(NPO) '관제 워킹푸어 연구회' 조사 결과, 2018년 4월 현재 기타큐슈 시를 포함해 최소한 23개 지자체가 같은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산재)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7월, 총무성은 전국 지자체에 공무 재해의 청구에 대한 규칙을 검토하고 비상근 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산재 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2018년 12월, 연구회 측이 총무성 통지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와 정부지정 도시 등 154개 지자체의 실태를 조사했다. 응답 지자체 111곳 가운데 60곳이 규칙을 개정해 비상근 직원이나 그 유족도 산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논란을 촉발한 기타큐슈 시 측은 현재 규칙을 개정하고 있고, 43개 지자체는 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회 측은 "이러한 움직임은 평가할 수 있지만, 규칙을 개정해도 비정규직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지자체도 많다고 느끼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급여와 휴가 등의 격차가 있다. 더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처우는 내놓고 차별

NHK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 대한 총무성 통계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공무원 조직에서도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시의 비정규직 공무원은 2005년 약 34만 3천 명(전체 직원 중 20.7%)에서 2016년 48만 8천여 명(30.3%)으로 증가했다. 10여 년 새 42%나 증가한 셈이다. 비정규직 공무원 비율이 50%를 웃도는 지자체는 같은 기간 13곳에서 92곳으로,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5개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가사키 현 사사초의 경우 전체 직원 290여 명 중 66%인 190여 명이 비정규직이었다.

관공서의 창구·사무 업무 이외에도 보육사와 도서관 직원 등 비정규직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를 절감해야 하는 필요성이 컸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일손 부족으로 정규직원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정규직 차별은 일본 공무원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됐다. 출산 휴가, 산전·산후 휴가는 법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총무성 조사 결과,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는 전국 지자체 중 출산 휴가를 제도로 정하지 않은 곳은 2016년 4월 현재 750곳. 전체 35%에서는 출산 휴가 제도가 없었다. 자녀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의 '간호 휴가'는 53%의 지자체에서, 출퇴근 교통비 지급은 33%의 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이 없었다. .

예전의 비정규 공무원은 단시간에 보조 업무를 하는 것이 전제였지만, 현재는 정규직과 다름 없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대우는 과거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비정규 공무원의 눈물… '무기계약직 전환'에서도 배제

NHK가 도쿄 도시마 구의 노동조합을 취재한 결과, 2018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을 앞두고, 비정규직 공무원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단기간 계약을 반복 갱신하고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갑자기 계약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보너스도 나오지 않는다."
"비정규직은 일이 많아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등이다.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 계약직 전환 요구권이 발생한다. 기업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무기 전환 규칙'은 2018년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비정규 공무원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도쿄 공무 공공 일반노조 측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같은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은 당장 큰 비용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신청 권리 등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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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2 07:14:18
    • 수정2019-03-02 09:05:43
    특파원 리포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상식적 가치가 자본과 기업의 논리에 밀려나는 현상,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고용 기간의 차이를 넘어 임금, 복지, 근무여건 등 다방면의 차별이 존재한다.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알려졌지만, 그 이면엔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존재한다.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통은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생명의 무게도 다른가요?" 어느 비정규직 여성 공무원의 죽음
▶ 산재 신청 권리도 없다고?…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차별
▶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 하는 일은 같은데… 처우는 내놓고 차별
▶ 비정규직 공무원의 눈물… '무기계약직 전환'에서도 배제

"생명의 무게도 다른가요?" 어느 비정규직 여성 공무원의 죽음

살아서도 죽어서도 차별받는다는 비정규직, 어머니는 절규했다. 모리시타 마유미 씨. 직장 상사의 파워하라(권력형 괴롭힘) 때문에 딸이 자살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NHK 후쿠오카 방송국은 최근 비정규직 공무원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모리시타 씨의 딸 카나 씨는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임상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뒤, 현장 경험을 쌓으려고 취직했다. 7년 전, 카나 씨는 기타큐슈 시의 비상근 직원으로서 구청에서 아동학대 문제 등을 취급하는 상담원으로 일했다.

취직 초기엔 "일이 즐겁고 보람이 있다"는 메일을 보내왔지만, 약 반년 뒤부터 메일 내용이 변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고민을 호소하는 내용이 잇따랐다.


"2시간 추궁당하며 시달렸다"
"아침에 얼굴을 보자마자 '살아 있었나요?'라는 말만 들었다"

"이때로 돌아가서 구해줄 수 있다면…" 지금도 딸의 휴대전화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모리시타 씨. 당시를 돌이켜보면 후회가 밀려온다고 했다.

카나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아 요양에 들어갔고 취업 1년 만에 퇴직했다. 요양 중에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상담자의 일을 걱정했다. 그리고 2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비정규직은 산재 신청 권리도 없다고?

딸의 죽음 이후,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공무원 산재에 해당하는 공무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 당국은 조례 시행 규칙을 이유로 "비상근 직원에게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답변했다.


지방 공무원의 공무 재해는 직원 본인이나 유족이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기금이라는 제삼자 기관에 인증을 요청하게 돼 있다. 그러나 비상근 직원의 경우 지자체마다 조례로 그 대응을 결정한다. 기타큐슈 시에서는 직장 상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시 측이 인정하게 돼 있다. 본인이나 유족은 공무 재해를 청구할 수 없다. 1965년 당시 자치성의 유권 해석이 법적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다.

모리시타 씨는 "자살은 상사의 파와하라 등이 원인이 됐는데, 비상근을 이유로 공무 재해의 인정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진행 중이다. 시 당국은 '파와하라가 아니고 조례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모리시타 씨는 답답하다.

"같은 사람이지만 상근과 비상근으로 생명의 무게에 차이가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 딸이 죽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모리시타 씨의 간절함에 정부가 움직였다. 딸을 잃은 슬픔과 산재 신청조차 어려운 답답함을 담은 편지를 당시 노다 세이코 총무상에게 보냈다. 노다 총무상은 제도 재검토를 약속했다.


도쿄의 비영리 민간기구(NPO) '관제 워킹푸어 연구회' 조사 결과, 2018년 4월 현재 기타큐슈 시를 포함해 최소한 23개 지자체가 같은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산재)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7월, 총무성은 전국 지자체에 공무 재해의 청구에 대한 규칙을 검토하고 비상근 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산재 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2018년 12월, 연구회 측이 총무성 통지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와 정부지정 도시 등 154개 지자체의 실태를 조사했다. 응답 지자체 111곳 가운데 60곳이 규칙을 개정해 비상근 직원이나 그 유족도 산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논란을 촉발한 기타큐슈 시 측은 현재 규칙을 개정하고 있고, 43개 지자체는 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회 측은 "이러한 움직임은 평가할 수 있지만, 규칙을 개정해도 비정규직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지자체도 많다고 느끼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급여와 휴가 등의 격차가 있다. 더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처우는 내놓고 차별

NHK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 대한 총무성 통계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공무원 조직에서도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시의 비정규직 공무원은 2005년 약 34만 3천 명(전체 직원 중 20.7%)에서 2016년 48만 8천여 명(30.3%)으로 증가했다. 10여 년 새 42%나 증가한 셈이다. 비정규직 공무원 비율이 50%를 웃도는 지자체는 같은 기간 13곳에서 92곳으로,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5개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가사키 현 사사초의 경우 전체 직원 290여 명 중 66%인 190여 명이 비정규직이었다.

관공서의 창구·사무 업무 이외에도 보육사와 도서관 직원 등 비정규직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를 절감해야 하는 필요성이 컸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일손 부족으로 정규직원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정규직 차별은 일본 공무원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됐다. 출산 휴가, 산전·산후 휴가는 법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총무성 조사 결과,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는 전국 지자체 중 출산 휴가를 제도로 정하지 않은 곳은 2016년 4월 현재 750곳. 전체 35%에서는 출산 휴가 제도가 없었다. 자녀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의 '간호 휴가'는 53%의 지자체에서, 출퇴근 교통비 지급은 33%의 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이 없었다. .

예전의 비정규 공무원은 단시간에 보조 업무를 하는 것이 전제였지만, 현재는 정규직과 다름 없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대우는 과거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비정규 공무원의 눈물… '무기계약직 전환'에서도 배제

NHK가 도쿄 도시마 구의 노동조합을 취재한 결과, 2018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을 앞두고, 비정규직 공무원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단기간 계약을 반복 갱신하고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갑자기 계약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보너스도 나오지 않는다."
"비정규직은 일이 많아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등이다.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 계약직 전환 요구권이 발생한다. 기업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무기 전환 규칙'은 2018년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비정규 공무원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도쿄 공무 공공 일반노조 측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같은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은 당장 큰 비용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신청 권리 등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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