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동영상 등 3만 건 증거 누락

입력 2019.03.04 (12:17) 수정 2019.03.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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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동영상 등 증거 자료 3만 건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누락된 자료 중에 성접대 의혹을 밝힐 단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찾아나섰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과거 검경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가 대거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서, 동영상과 사진 등 디지털 자료 3만 건을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원주 별장에서 사용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사진 파일 1만6000여개, 동영상 파일 200여개를 경찰이 복구하고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씨의 친척인 윤모씨가 김 전 차관 추정인물의 성접대 모습을 찍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겼다"고 진술했는데, 관련 휴대전화와 노트북 속 파일도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을 윤중천 씨 차량에서 가장 먼저 입수해 김 전 차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박 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누락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증거 복제본이 아직 경찰에 있는지, 있다면 제공이 가능한지 경찰청에 답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삭제하거나 폐기했다면 오는 13일까지 경위를 알려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누락된 자료에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추가 동영상이 있을 수 있는데도 경찰이 누락했고 검찰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부실수사나 축소·은폐수사 정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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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동영상 등 3만 건 증거 누락
    • 입력 2019-03-04 12:19:09
    • 수정2019-03-04 12: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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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동영상 등 증거 자료 3만 건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누락된 자료 중에 성접대 의혹을 밝힐 단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찾아나섰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과거 검경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가 대거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서, 동영상과 사진 등 디지털 자료 3만 건을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원주 별장에서 사용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사진 파일 1만6000여개, 동영상 파일 200여개를 경찰이 복구하고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씨의 친척인 윤모씨가 김 전 차관 추정인물의 성접대 모습을 찍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겼다"고 진술했는데, 관련 휴대전화와 노트북 속 파일도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을 윤중천 씨 차량에서 가장 먼저 입수해 김 전 차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박 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누락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증거 복제본이 아직 경찰에 있는지, 있다면 제공이 가능한지 경찰청에 답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삭제하거나 폐기했다면 오는 13일까지 경위를 알려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누락된 자료에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추가 동영상이 있을 수 있는데도 경찰이 누락했고 검찰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부실수사나 축소·은폐수사 정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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