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분양권 산 매수인, 계약취소 강행 시행사 상대 소송

입력 2019.03.04 (16:50) 수정 2019.03.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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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샀다가 계약취소 위기에 처한 매수인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변호사에 따르면,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매수인이 최근 해당 시행사를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매수인 A씨는 지난해 8월 청약 최초 당첨자인 B씨와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B씨가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고, 시행사는 B씨에게 공급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A씨에게도 입주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불법 분양권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며, "시행사가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변호사는 "불법 당첨 분양권과 관련해 모인 원고인단이 72명에 이르지만, 일단 소명 기회조차 거부하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며 "다른 시행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도 곧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위장전입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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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청약’ 분양권 산 매수인, 계약취소 강행 시행사 상대 소송
    • 입력 2019-03-04 16:50:46
    • 수정2019-03-04 16:51:36
    경제
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샀다가 계약취소 위기에 처한 매수인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변호사에 따르면,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매수인이 최근 해당 시행사를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매수인 A씨는 지난해 8월 청약 최초 당첨자인 B씨와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B씨가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고, 시행사는 B씨에게 공급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A씨에게도 입주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불법 분양권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며, "시행사가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변호사는 "불법 당첨 분양권과 관련해 모인 원고인단이 72명에 이르지만, 일단 소명 기회조차 거부하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며 "다른 시행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도 곧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위장전입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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