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수사 자료 증거 누락”…경찰 “관계없는 자료”

입력 2019.03.04 (17:19) 수정 2019.03.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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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수사 과정에서 수만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는데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고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경찰에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 측은 성접대와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대거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서, 동영상과 사진 등 디지털 자료 3만 건을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원주 별장에서 사용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사진 파일 1만6000여개, 동영상 파일 200여개를 경찰이 복구하고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씨의 친척인 윤모씨가 김 전 차관 추정인물의 성접대 모습을 찍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겼다"고 진술했는데, 관련 휴대전화와 노트북 속 파일도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을 윤중천 씨 차량에서 가장 먼저 입수해 김 전 차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박 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누락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증거 복제본이 아직 경찰에 있는지, 있다면 제공이 가능한지 경찰청에 답을 요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누락된 자료에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추가 동영상이 있을 수 있는데도 경찰이 누락했고 검찰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들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송치하지 않고 이는 검찰도 지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 조사를 검찰과 싸워가며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증거를 일부러 누락할 이유가 있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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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수사 자료 증거 누락”…경찰 “관계없는 자료”
    • 입력 2019-03-04 17:20:40
    • 수정2019-03-04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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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수사 과정에서 수만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는데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고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경찰에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 측은 성접대와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대거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서, 동영상과 사진 등 디지털 자료 3만 건을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원주 별장에서 사용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사진 파일 1만6000여개, 동영상 파일 200여개를 경찰이 복구하고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씨의 친척인 윤모씨가 김 전 차관 추정인물의 성접대 모습을 찍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겼다"고 진술했는데, 관련 휴대전화와 노트북 속 파일도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을 윤중천 씨 차량에서 가장 먼저 입수해 김 전 차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박 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누락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증거 복제본이 아직 경찰에 있는지, 있다면 제공이 가능한지 경찰청에 답을 요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누락된 자료에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추가 동영상이 있을 수 있는데도 경찰이 누락했고 검찰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들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송치하지 않고 이는 검찰도 지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 조사를 검찰과 싸워가며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증거를 일부러 누락할 이유가 있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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